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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칼럼-신설된 T1GE창업비자란?

hherald 2012.04.02 20:04 조회 수 : 1768


 

오늘은 영국이민국이 올해 4월 6일부터 신설한 T1GE창업비자(Tier 1 Graduate Entrepreneur)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한다.

이민국은 영국에서 대학이상의 학위를 받고 신청할 수 있었던 PSW비자를 올해 4월 5일자로 폐지하고, 그들이 영국에서 사업하고 체류할 수 있는 T2GE창업비자를 추가 신설하였다. 이는 영국에서 학사이상의 학위과정을 마치고 혁신적인 벤처창업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해당학교와 연계하여 젊은 사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비자이다.

 

ㅁ T1GE창업비자 기본정보

- 매년 한학교당 10명으로 제한하고, 전체 연간 총 1000명까지 승인한다
- T2GE 창업비자 소지자는 자영업, 파트너쉽, 회사설립 등을 통해 사업을 해야 한다. 
- 비자는 처음 1년을 주고 그 후 1년 더 연장가능. 총 2년까지. 그후 그 회사의 취업비자나 사업비자로 전환 가능. 
- 현재 학생비자 소지자여야 하고, PSW비자 소지자는 지원할 수 없다.


ㅁ T1GE창업비자의 심사기준과 자격요건
1. 심사기준
1) 신청자는 세계적인 수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창출하려고 하는가?
2) 신청자가 졸업한 학교는 신청자를 보증하고 또한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가?
3) 정부보조금 없이 체류가 가능해야 하고, 범법자가 아니어야 한다. 

2. 자격요건
1) 영국 학사 또는 석사학위소지자 혹은 졸업예정자, 박사는 1년이상 수료자. 
2) 벤처사업이외에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단, 20시간내의 파트타임의 일은 가능하다.
3) 수련의, 치과수련의 프로운동선후는 제외
4) 졸업한 대학에서 보증하는 사업보증서 취득자
5) 대학은 함께 사업을 규명하고 사업에 참여, 육성해야 한다.

3. 심사방법
심사는 점수제로 운영되며 95점을 취득하면 비자는 수여받을 수 있다.
1) 학교에서 벤처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계획서와 보증서 ?75점
2) 영어점수( 영어점수는 대학이상의 졸업자이므로 학교에서 수여하는 보증서를 획득하면 자동으로 수여된다) ? 10점
3)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재정확보 ? 10점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T1GE창업비자는 사업계획서를 서류적으로 잘 세워 학교의 관계자의 추천/보증을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2년간 사업하면서 그 기간내에 사업규모를 갖추어 스폰서쉽 라이센스 신청하여 그 회사로 취업비자로 전환한던지 혹은 돈을 벌었으면 그 돈으로 사업비자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비자를 신설한 것이다. 


영국이민센터 비자과
김인경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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