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제69문: 세례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당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시켜 줍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외부적 씻음의 제도를 정하셔서 물이 더러운 몸을 씻어내듯이 그의 피와 영으로 우리 영혼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3,4) 

제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구별하셔서 점차 죄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7)
 
제71문: 우리가 물세례로 씻음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도 씻음 받는다는 확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례가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언급된 다른 성구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세례는 중요합니다. 이 의식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커다란 죄가 됩니다. 하지만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할 수 없다거나 구원을 못 받는다든가, 또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의심할 여지없이 중생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세례 의식에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하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요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세상 끝 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에 사용되어야 하는 외형적인 요소는 물이며, 이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되,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서 집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례 받는 사람을 물속에 반드시 잠기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려서 세례를 집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모가 다 믿거나 어느 한편만 믿는 집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교회 최 찬영 목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809 이민칼럼 - 주재원비자 귀임후 가족체류방법 hherald 2020.02.10
808 영국의 복지정책 - 여러종류의 케어서비스 간략히보기 hherald 2020.02.10
807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옥스퍼드 입학 정보 및 전략 -Engineering Science, Mathematics,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PPE) hherald 2020.02.10
806 이민칼럼 - 워크비자와 그 약혼자 동반비자 hherald 2020.02.17
805 헬스벨 - 사골국의 미덕 hherald 2020.02.17
804 영국의 복지정책 - Care Home and Nursing Homes의 비용 상승 file hherald 2020.02.17
803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옥스퍼드 입학 정보 및 전략 file hherald 2020.02.17
802 이민칼럼 - 코로나문제 중국인비자 임시특별정책 hherald 2020.02.24
801 헬스벨 - 세균도, 바이러스도 당분을 좋아한다 hherald 2020.02.24
800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케임브리지 인터뷰 hherald 2020.02.24
799 영국의 복지정책 - Care Home and Nursing Homes 거주 지역에 따른 가격 변동 hherald 2020.02.24
798 헬스벨 - 바이러스의 공격 hherald 2020.03.02
797 이민칼럼 - 학생비자서 배우자비자와 재정증명민 hherald 2020.03.02
796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University of Oxford 인터뷰 hherald 2020.03.02
795 헬스벨 - 파도가 밀려온다 hherald 2020.03.09
794 이민칼럼- 코로나영향 요즘 한국인 영국입국심사 hherald 2020.03.09
793 영국의 복지정책 - 케어홈 비용을 본인이 부담 해야 합니까? hherald 2020.03.09
792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University of Oxford 인터뷰 hherald 2020.03.09
791 이민칼럼 - 배우자비자 거절과 항소 및 기간 hherald 2020.03.16
790 헬스벨 - 영국 정부의 거대한 도박 hherald 2020.03.1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