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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2M 종교비자로 영국에 와서 일하다가, 연장할 때 스폰서를 다른 교회로 바꾸어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T2M종교비자도 스폰서가 바뀌면 비자또한 새 스폰서를 통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비자연장할 시점이던 비자 중간이던 상관없이 새 스폰서로부터COS를 받아서 영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ㅁ T2M종교비자 스폰서 변경
T2M 종교비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구인광고절차 없이 진행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나 선교사 등은 특별한 케이스 (Supernumerary)로 처리하면 구인광고없이 바로 T2M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로 신청할 때에나 혹은 스폰서를 변경할 때에나 마찬가지로 모두 다 적용됩니다. 물론 그런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는 이민국이 정한 2곳에 4주간 구인광고를 해야 합니다.



ㅁ 스폰서 변경 기간
T2M종교비자는 일반적으로 처음 3년비자를 받아서 와서 체류하는 중에 1년만에 바꿀 수도 있겠고,
2년만에 혹은 3년을 모두 채우고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바꾸던지 스폰서를 바꾸어서 다시 종교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비자신청을 맥시멈 한번에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폰서(교회나 종교기관)가 CoS를 발행할 때 그 기간을 넣고 발행합니다. 

ㅁ T2M종교비자로 영주권 
T2M종교비자로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몇번 스폰서를 바꾸던 상관없이 총 5년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종교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변경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종교비자+취업비자 기간을 합쳐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시 제일 마지막 비자가 종교비자인 경우는 연봉 35만파운드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나, 종교비자를 받고 있다가 T2G취업비자로 변경하여 5년이 된 경우에는 2016년 4월 6일부터는 연봉 35,000파운드 이상을 받아야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까지는 영주권 신청시에 그런 정해진 금액의 연봉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ㅁ 영주권 신청시 연소득
이민국이 T2G취업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이민국이정한 최소연봉이상을 받아야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하고있습니다. 2016년 4월 5일까지는 취업비자 신청시 정해진 연봉을 받은 것을 증명하면 되지만, 그 이후에는 35,000파운드이상 연봉자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T2M종교비자 소지자들은 특정하게 어느정도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이민국이 내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시 가족(부부) 소득이 영국에서 정부보조금 없이 생활할 수있는 정도의 소득이 있음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 금액은 어느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주택임대료와 생활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경제생활이 가능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줘야 할 것입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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