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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G 영구직 급여와 계약직 수당 소득증명



Q: 영구직으로 취직하여 받는 급여와 계약직으로 계약해서 받는 수당이 T1G비자 연장 소득 증명을 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증명해야 하는지요?

 

A: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것과 수당을 받을 때, T1G비자 소득증명시 어떻게 소득액을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증명하는지 자세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ㅁ 같은 회사에서 급여와 수당을 받은 경우
급여명세서에 급여 내역과 수당 내역을 모두 기록하여 총지급액 Gross가  있고, 공제액으로 Tax와 NI등 이런 저런 공제사항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실수령액 Nett이 있습니다. T1G비자 연장 신청시 소득액수를 계산할 때는 급여와 수당을 모두 합친 총지급액 Gross를 중심으로 소득액수를 계산 하는 것입니다. 즉 실수령액 Nett을 기준으로 소득액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ㅁ 이럴 경우 구비서류
급여와 수당이 기록된 지급명세서(급여명세서)와 본인 개인계좌로 지급을 해 준 증거로 개인 뱅크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당을 급여지급과 분리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물론 수당지급 명세서(급여명세서와 동일)에 총수당액 Gross와 수당에서도 Tax와 NI를 공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 Nett이 본인 계좌로 입금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간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p60에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로  급여지급명세서와 은행계좌에 입금된 증거, 그리고 p60가 있어야 합니다. 

ㅁ 영구직과 계약직
고용주는 직원에게 영구직만 급여명세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또한 동일하게 급여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직이나 계약직이나 어떤 고용주에게서 일을 하던지, 일하는 사람은 그 일시간 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급이던 월급이던, 혹은 풀타임이던 파트타임이던 모두 급여 지급한 명세서를 줘야 하는 것이 영국 노동법입니다. 따라서 일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받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수당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ㅁ 수당을 자영업으로 처리하는 경우 
만일 일을 해 주고 그 것을 급여로 주지 않고, 즉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은 경우 그것은 세무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자영업자로서 추가소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투잡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일 모 회사에 취업해서 급여를 받고 있는 T1G비자 소지자가 개인적으로 자영업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가 어떤 명목으로 추가소득을 어떤 회사나 개인으로 부터 올린 경우 이에 대한 소득을 자진 신고해서 소득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소득으로 별도로 올린 부분은 자영업자로 등록하여 회계사를 통해 개인소득정산을 받아 이와 함께 개인통장에 소득이 들어 온 증거를 가지고 추후에 T1G비자 연장시 소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비자과

김인경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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