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영국 유학을 떠나기 전에도 영국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차(Tea)일 것이다. 그만큼 영국은 차 문화가 발달해 있다. 영국에서 공부하다 지쳤을 때 영국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진짜 영국을 알고 싶을 때, 영국의 전통 차문화를 제대로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필자 역시 영국 차에 대해서 알아볼 무렵 영국 차 협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영국 차협회(Tea Guild)에서는 조사관들이 비밀리에 런던을 방문해서 가장 맛있는 차를 발견해 낸다고 한다. 이때 청결함과 아름다운 찻기류, 친절하면서도 능숙한 직원들, 훌륭한 스콘, 샌드위치, 케이크 등을 높이 평가한다고 한다. ‘아름답게 묘사된 메뉴’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차에 대한 폭 넓은 지식에도 깊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어도 영국의 차문화를 잘 즐기지 못했던 유학생이라면 어디에서 차를 즐겨야 할지도 고민일 것이다. 영국에는 매년 Top London Tea Place Awards라고 해서 맛있는 차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선발하는데 이 리스트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유명한 한 곳을 꼽자면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Afternoon Tea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진 Brown Hotel의 “English Tea Room”이다. 1837년 오픈하고 메이페어에 위치한 브라운 호텔은 “The Tea Guild”에서 수상경력이 있고, Top London Tea Place Awards에서도 영국 차 협회로부터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음으로써 명실 상부한 Afternoon tea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이다. Afternoon tea는 3시부터 6시까지 운영이 되고, 30분 단위로 예약을 받는다. 1인당 가격은 £37, 계산을 하고 나면 본인이 마셨던 차를 샘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유학생들을 위해 영국에서 차를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소개시켜 드릴까 한다. 아직까지 정규과정을 통해 영국 차를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없지만 그대신 한국으로 치면 차협회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형태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영국 차 협회 컨설턴트이자 홍차에 관한 책도 많이 저술한 Jane Pettigrew가 운영하는 마스터클래스이다. 하루 코스며, 차 역사부터 차를 우려내는 법, 즐기는 법까지 집중적으로 마스터할 수 있는 강의다. 가격은 185파운드이며, 런던에 있는 Chesterfield Mayfair 호텔에서 진행된다. 
영국으로의 유학의 장점이 무엇인가? 그 나라에서만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체험하는 것 아닌가.  한국에서도 자주 마실 수 있는 스타벅스 대신 영국의 차문화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edm유학센터 종로지사 박규진 대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128 영화로 읽는 영국사 - 1 Warrior queen (2003) :노예로 살 것인가, 자유민으로 살 것인가 hherald 2016.04.11
1127 온고지신- 수저타령 hherald 2016.04.11
1126 부동산 상식- 임대주택 관련 법률 변경사항 hherald 2016.04.11
1125 헬스벨 - 비타민 D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hherald 2016.04.11
1124 이민칼럼- 10년영주권 신청시 비자 거절로 갭 있는 경우 hherald 2016.04.11
1123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4 인생을 바꾸는 질문의 힘 hherald 2016.04.04
1122 부동산 상식- 이사 전 체크하여야 할 사항 hherald 2016.04.04
1121 헬스벨- 파리나 참치나 hherald 2016.04.04
1120 이민칼럼- 군미필자 시민권신청과 여권만료 hherald 2016.04.04
1119 헬스벨 - 영양소의 제왕, 아보카도 hherald 2016.04.04
1118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2015/16시즌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맨유 vs 에버턴 hherald 2016.04.04
1117 라이프 코칭 -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 hherald 2016.03.21
1116 온고지신 - 왜 나만 가지고 hherald 2016.03.21
1115 헬스벨 - 저지방 (Low fat, No fat) 식이의 거짓 약속 hherald 2016.03.21
1114 이민 칼럼 - 취업비자 이직시 진행절차와 주요서류 hherald 2016.03.21
1113 부동산 상식- 해외 거주 집주인의 Non-Residential Landlords Scheme hherald 2016.03.21
1112 온고지신 - 돈을 쓰게 만들어야 hherald 2016.03.14
1111 이민칼럼 - T2비자 재정증명과 인정받는 계좌 hherald 2016.03.14
1110 부동산 상식 - 주택 임대 시 레퍼런스 체크 (Reference Check) 란? hherald 2016.03.14
1109 헬스벨 - 음식물로서의 조건 hherald 2016.03.1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