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영국출생 조상을 통한 혈통비자



Q: 저의 남편의 부모님 두분이 모두다 영국에서 출생한 영국시민권자 였답니다. 지금은 뉴질랜드에 와 살고 계시는데, 저희 남편은 뉴질랜드 시민권자이구요. 저는 한국국적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선조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혈통비자라고 해서 꼭 뉴질랜드에서만 신청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영국 비자신청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입국 전에 혈통(UK ancestry)비자를 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그 자격과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UK ancestry 비자 신청조건 
먼저 UK ancestry 비자는 영국에서 태어난 영국인을 선조로 가지고 있는 그 자손으로 현재 영 연방국 시민권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1922년 이전에 아일랜드에서 출생한 선조가 있고 현재 영 연방국 시민권자인 경우도 UK ancestry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본인은 한국인이고 남편이 영국인 선조의 자녀로 영 연방국 시민민권 자이면, 귀하의 남편만 UK ancestry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인 귀하는 그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혈통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남편의 국적이 영 연방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비록 그 조상이 영국태생 영국인이라 할지라도 귀하의 남편은 UK ancestry 비자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귀하나 남편이 이미 영국에 다른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면 영국에서 UK ancestry 비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즉,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하고 영국으로 재입국해야 합니다. 또 주 비자 신청자가 17세 이상 되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만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UK ancestry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ㅁ 비자 신청하는 곳 
UK ancestry비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신청하는 것이기에 귀하가 현재 호주에 살고 있다면 호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영연방국가에서만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호주에 학생비자로 두 분이 체류하고 있다면, 호주에서 두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되, 남편은UK ancestry를 부인은 그 동반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구태여 한국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ㅁ 영국체류 조건과 영주권
UK ancestry 비자로 입국하는 분은 처음에 5년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자유롭게 취업, 사업, 학업 등을 할 수 있으며, 5년이 되기 28일전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반 가족 또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지 않을 경우는 영국 내에서 다시 UK ancestry비자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영국이민센터 비자과장
김인경 과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133 영화로 읽는 세계사 - 제2편 글래디에이터와 아틸라 hherald 2016.04.18
1132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5그들은 왜 자기 자식을 죽였을까? hherald 2016.04.18
1131 헬스벨- 나의 인생이 증발한다- 인지력 감퇴 그리고 치매 hherald 2016.04.18
1130 부동산 상식 -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온 우편물 처리 hherald 2016.04.18
1129 온고지신- 숟갈을 바꾸려니 hherald 2016.04.18
1128 영화로 읽는 영국사 - 1 Warrior queen (2003) :노예로 살 것인가, 자유민으로 살 것인가 hherald 2016.04.11
1127 온고지신- 수저타령 hherald 2016.04.11
1126 부동산 상식- 임대주택 관련 법률 변경사항 hherald 2016.04.11
1125 헬스벨 - 비타민 D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hherald 2016.04.11
1124 이민칼럼- 10년영주권 신청시 비자 거절로 갭 있는 경우 hherald 2016.04.11
1123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4 인생을 바꾸는 질문의 힘 hherald 2016.04.04
1122 부동산 상식- 이사 전 체크하여야 할 사항 hherald 2016.04.04
1121 헬스벨- 파리나 참치나 hherald 2016.04.04
1120 이민칼럼- 군미필자 시민권신청과 여권만료 hherald 2016.04.04
1119 헬스벨 - 영양소의 제왕, 아보카도 hherald 2016.04.04
1118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2015/16시즌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맨유 vs 에버턴 hherald 2016.04.04
1117 라이프 코칭 -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 hherald 2016.03.21
1116 온고지신 - 왜 나만 가지고 hherald 2016.03.21
1115 헬스벨 - 저지방 (Low fat, No fat) 식이의 거짓 약속 hherald 2016.03.21
1114 이민 칼럼 - 취업비자 이직시 진행절차와 주요서류 hherald 2016.03.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