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영국출생 조상을 통한 혈통비자



Q: 저의 남편의 부모님 두분이 모두다 영국에서 출생한 영국시민권자 였답니다. 지금은 뉴질랜드에 와 살고 계시는데, 저희 남편은 뉴질랜드 시민권자이구요. 저는 한국국적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선조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혈통비자라고 해서 꼭 뉴질랜드에서만 신청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영국 비자신청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입국 전에 혈통(UK ancestry)비자를 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그 자격과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UK ancestry 비자 신청조건 
먼저 UK ancestry 비자는 영국에서 태어난 영국인을 선조로 가지고 있는 그 자손으로 현재 영 연방국 시민권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1922년 이전에 아일랜드에서 출생한 선조가 있고 현재 영 연방국 시민권자인 경우도 UK ancestry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본인은 한국인이고 남편이 영국인 선조의 자녀로 영 연방국 시민민권 자이면, 귀하의 남편만 UK ancestry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인 귀하는 그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혈통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남편의 국적이 영 연방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비록 그 조상이 영국태생 영국인이라 할지라도 귀하의 남편은 UK ancestry 비자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귀하나 남편이 이미 영국에 다른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면 영국에서 UK ancestry 비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즉,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하고 영국으로 재입국해야 합니다. 또 주 비자 신청자가 17세 이상 되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만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UK ancestry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ㅁ 비자 신청하는 곳 
UK ancestry비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신청하는 것이기에 귀하가 현재 호주에 살고 있다면 호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영연방국가에서만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호주에 학생비자로 두 분이 체류하고 있다면, 호주에서 두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되, 남편은UK ancestry를 부인은 그 동반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구태여 한국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ㅁ 영국체류 조건과 영주권
UK ancestry 비자로 입국하는 분은 처음에 5년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자유롭게 취업, 사업, 학업 등을 할 수 있으며, 5년이 되기 28일전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반 가족 또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지 않을 경우는 영국 내에서 다시 UK ancestry비자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영국이민센터 비자과장
김인경 과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117 라이프 코칭 -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 hherald 2016.03.21
1116 온고지신 - 왜 나만 가지고 hherald 2016.03.21
1115 헬스벨 - 저지방 (Low fat, No fat) 식이의 거짓 약속 hherald 2016.03.21
1114 이민 칼럼 - 취업비자 이직시 진행절차와 주요서류 hherald 2016.03.21
1113 부동산 상식- 해외 거주 집주인의 Non-Residential Landlords Scheme hherald 2016.03.21
1112 온고지신 - 돈을 쓰게 만들어야 hherald 2016.03.14
1111 이민칼럼 - T2비자 재정증명과 인정받는 계좌 hherald 2016.03.14
1110 부동산 상식 - 주택 임대 시 레퍼런스 체크 (Reference Check) 란? hherald 2016.03.14
1109 헬스벨 - 음식물로서의 조건 hherald 2016.03.14
1108 라이프 코칭 -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hherald 2016.03.07
1107 최동훈 칼럼 - 성속(聖俗)이 같아야 살수 있는 세상 hherald 2016.03.07
1106 이민칼럼 - 영국 비자 수수료 3월 18일부터 인상 hherald 2016.03.07
1105 부동산 칼럼 - 보증금 보호 (Deposit Protection) 관련 역할과 권리 –세입자편 hherald 2016.03.07
1104 헬스벨 - 콩의 배신 hherald 2016.03.07
1103 온고지신 - 사방팔방 부는 바람 hherald 2016.03.07
1102 온고지신- 바람둥이 중에서 hherald 2016.02.22
1101 부동산 상식- 보증금 보호 (Deposit Protection) 관련 역할과 권리 –집주인편 hherald 2016.02.22
1100 헬스벨- 피곤한 계절 hherald 2016.02.22
1099 이민 칼럼 - 단기주재원 다시 장기파견 여부 hherald 2016.02.22
1098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손흥민 “유로파리그 32강, 2차전 자신 있다”. 1차전 피오렌티나와 무승부 hherald 2016.02.2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