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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시작 초기에  부동산이 보증금 보호 scheme기관에 등록을 하고 증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또한 보증금을 특별 계정에(stakeholder account) 보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임대 기간 종료 후 만일 보상문제가 발생하면 부동산은 가능한 한 14일이내 또는 21일 이내에 보상문제(dispute) 해결을 해야 합니다.  만일 해결이 안되면 부동산은 보증금을 증명서류와 함께 보증금 보호 증서를 발행한 회사에 모든 증거 자료와 함께 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지정하는 관계자가 서류를 검토/판단해서  보상금 금액을 결정하고 주인에게는 보상금을 돌려주고  세입자에게는 나머지 금액을 돌려 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세하게 적혀진 인벤토리 첵크인/아웃 리포트와 사진증명’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큰 산 만한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증금 금액이 예상외로 큰데 인벤토리 리포트가 약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크게 부각되어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집주인과 직접 인벤토리를 하실 경우, 특히 집주인과 세입자가 경험이 없는 경우엔 서류가너무 미비하면 나중에 나갈 때fair wear and tear와damage 와reinstatement of an alteration(주인 허락 없이 고쳤을 경우 원상태로 만드는 것)에 걸려서 장시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커튼 청소 문제입니다.세입자가 나갈 때 커튼 드라이 클리닝을 하지 않아서 주인이337파운드를 들여 세탁소에 맡겨 드라이 클리닝 했습니다. 그러나 인벤토리 첵크인 리포트를 보니 입주시 커튼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자는 25%만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일 인벤토리 첵크인 리포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았다면 보상 문제 중재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왔을 것입니다.  정원 관리 문제도 나갈 때는 입주시기와 거의 동일하게 정원관리를 해 주고 나가야 합니다. 
요약하면  세입자는 입주 초,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집안의 문제점들을 발견  즉시 사진/비디오와 함께 꼭 주인과 부동산에게 편지로 알려주고 증거를 남겨야 할 것 입니다. 그래야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 문제점을 보고 하는 경우  반드시 편지로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인도 마찬가지로 인벤토리 자료를 사진과 같이 꼼꼼히 잘 챙겨두어 나중에 손해 보시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 일수 있습니다.

 
원종호 부장
KEYS Residential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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