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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G비자 영주권 신청 해외체류일 계산법

 

Q: T1G 비자로 영국에 5년을 체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해외 체류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워크퍼밋+T1G, 혹은 HSMP+T1G, 혹은 T1G비자로 5년을 체류한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ㅁ T1G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해외체류일수는
지난 5년간 180일이상 해외체류했거나 한꺼번에 3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그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해외 체류한 사유가 일과 관련이 되는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총 450일까지는 크게 문제를 제기 하지 않는 편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출장을 다니느라 많은 날을 해외 출장을 했다는 사유를 기록하여 편지로 컨펌해 줘야 합니다. 

ㅁ 해외 체류일수 계산법은
출국일은 제외하고 입국하는 날은 포함시켜서 계산하면 됩니다. 즉, 1일에 영국을 출발해 10일에 돌아오는 경우 총 9일간 해외체류인 셈입니다. 또 참고할 것은 영국을 떠날 때에는 출국스탬프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영국을 떠나 한국등 다른 나라로 입국할 때 받은 입국스탬프 일자를 보고 계산합니다. 개인출국일을 어디서 알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자신의 여권에 찍혀 있을 뿐입니다. 만일 여권에 찍힌 날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생각되는 출국일을 신청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ㅁ 여권을 새로 받으면
구 여권에 있는 비자와 신여권을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하고, 만일 비자를 카드로 받은 경우는 비자카드와 신여권을 함께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특히 영주권 신청할 때에는 지금까지 받았던 비자기간을 기록해야 하므로, 비자로 받은 카드를 꼭 복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ㅁ T1G비자 영주권 신청시 소득증명
일반적으로 T1G비자를 받고 5년을 체류하거나 혹은 워크퍼밋+T1G 비자로 체류하여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T1G비자 받을 때 처럼 소득증명을 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점수와 재정점수를 제외한 모든 다른 점수들(Attribute points)을 통해서 점수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학력이나 나이, 영국경험 점수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HSMP+T1G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HSMP ILR Judicial Review 규정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시에 소득점수를 받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워크퍼밋 소지자들이 영주권 신청하는 것처럼 지난 5년간 경제활동을 했다는 증명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PSW비자 기간은 인정안해 
T1 PSW비자로는 워크비자로 5년체류 영주권 신청시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PSW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T1G비자로 전환했다면, T1G비자로 전환하고 3년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 5년이 지날쯤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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