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T1E사업비자와 PSW비자 진로


 


Q: 현재 PSW비자를 가지고 있고, 내년 4월에 비자만료인데, 회사를 설립해서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사업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A: PSW비자에서 T1E사업비자를 자기자금 증명해서 신청하는 것은 비자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 회사를 설립하던지, 아니면 자영업을 등록하던지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또는 T1E벤쳐캐피탈 사업비자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ㅁ PSW와 사업비자  
현재 영국에서 PSW비자를 가지고 T1E사업비자를 자기자금 5만파운드를 통해서 신청하려면, 비자신청일로부터 지난 3개월이내에 비지니스가 셋팅되어진 것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금이 5만파운드 이상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최근 3개월이내에 사업자금으로 지출이 된 경우는 그것도 증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비지니스 종류가 일정 수준 이상의 레벨에 있는 업종의 비지니스여야 합니다. 그리고 PSW에서 T1E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오직 영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비자기간은 첫 3년을 받습니다.


 


ㅁ 3개월이상 회사가 된 경우
영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이미 사업을 시작해서 3개월이상 오래된 경우에는 그 사업을 통해서는 T1E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기에, 그런 경우는 새로운 비지니스를 셋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만일 현재 자영업으로 3개월이상 비지니스를 한 경우는 회사를 새로 설립해서 사업을 셋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회사를 설립해서 현재 3개월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자영업 또는 새 회사를 등록해서 새 비지니스가 최근 3개월이내에 셋팅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ㅁ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가? 
영국이민국이 사업비자를 승인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에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직종구분에서 NQF Level 4이상의 업종을 선택해서 비지니스를 셋팅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업종 구분은 직책구분과 별개여서 아무리 직책이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업종이 NQF4이하라면 그 사업비자는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ㅁ 비지니스 셋팅 증명
현재 영국 PSW비자 소지자들에게 5만파운드만 있으면 T1E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만파운드 사업자금은 기본이고, 그 외에 현재 비지니스가 최근 셋팅이 되어 사업을 시작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인보이스, 계약서, 광고 등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으며, 이런 것 또한 전문기관의 안내와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비지니스가 셋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업를 위한  비지니스 플랜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규정들과 자료들은 비자수속 전문기관을 통해서 가이드 받아서 전반적인 T1E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혹시 있을 수 있는 비자거절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17 요가칼럼- 하루5분 플랭크로 뱃살 걱정 끝 ! hherald 2024.05.20
3016 런던통신- ‘소확행’으로 살아가는 영국인들의 기이한 취미활동 hherald 2024.05.20
3015 부동산 상식-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세요 hherald 2024.05.20
3014 신앙칼럼- 고장 난 유전자를 치유하는 기술 hherald 2024.05.20
3013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유류분 위헌 판결 hherald 2024.05.20
3012 헬스벨- 햇볕 그리고 피부 hherald 2024.05.20
3011 헬스벨- 혈당,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hherald 2024.05.13
3010 런던통신-영국을 발칵 뒤집은 한 유대인과 경찰의 언쟁 hherald 2024.05.13
3009 신앙칼럼 -가물어 메마른 땅 사막과 광야일지라도 hherald 2024.05.13
3008 부동산 상식- 임대인들이 에이전시를 택하는 이유 hherald 2024.05.13
3007 요가칼럼- 신체 다이어트 챌린지 file hherald 2024.05.13
3006 김준환 변호사 칼럼- 플란다스의 개 hherald 2024.05.13
3005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패자를 기억하는 전쟁 워털루 전투 hherald 2024.04.22
3004 헬스벨-내가 갱년기? hherald 2024.04.22
3003 부동산 상식- 영국 주택 가격 하락… 6개월만 hherald 2024.04.22
3002 신앙칼럼- 삶과 죽음 hherald 2024.04.22
3001 요가칼럼-전신육수 폭발! 올인원 다이어트 챌린지 file hherald 2024.04.22
3000 런던통신-같은 듯 다른 듯… ‘정치 이단아’ 코빈 vs 이준석 hherald 2024.04.22
2999 런던통신- 영국 하원의원들의 이유 있는 불출마 선언 hherald 2024.04.15
2998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퍼블릭 스쿨 더 나인 hherald 2024.04.1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