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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2G취업비자를 연장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을 고려해서 35,000파운드 이상 연봉을 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A: 영주권 신청시 35,000파운드 이상 받아야 하는 사람은 2016년 4월 6일부터 영주권 신청자들은 모두 해당됩니다. 오늘은 취업비자 연장시 얼마의 연봉을 받아야 추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영주권 시기에 따른 연봉책정 
2013년 4월 6일부터 T2G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연봉 35,000파운드 이상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언제 연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규정 적용시기가 결정됩니다.


첫째 경우, 취업비자를 첫 2년을 받고 다음 3년을 연장하는 경우는 2013년 4월 6일이후 연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35,000파운드이상이 되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우, 첫 취업비자를 3년을 받고 그 다음 2년을 연장하는 경우는 2014년 4월 6일 이후 연장하는 사람은 반드시35,000파운드 이상 연봉을 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경우, 취업비자를 4년을 받은 사람(3년+1년, 혹은 2년+2년 등)이 마지막 1년을 연장하는 경우는 2015년 4월 6일 이후에는 취업비자 연장시에 반드시 연봉은 35,000파운드 이상이 되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영주권 심사시 연봉기간문제
즉, 영주권 심사할 때에는 마지막 취업비자를 받은 조건이 35,000파운드 이상을 받는 조건인지를 체크하고, 그 조건대로 고용주에게서 급여를 받았는지 증명하는 서류를 점검할 것입니다. 이는 P60와 페이스립, 개인뱅크스테이트먼트 등으로 증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자신의 연봉이 35,000파운드 미만인 사람들이 신경써야 할 일이고, 취업비자를 받을 때 35,000파운드 이상을 받기로 한 사람은 그 계약대로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ㅁ 직업부족군이나 PhD레벨 업종 예외조항
2014년 4월 6일부터  T2G취업비자 소지자는 35,000파운드 이상되어야 한다는 조항은 요리사 등 직업부족군에 속한 경우와 대학연구소, 교수 등 PhD레벨의 직종 종사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취업비자 신청시 계약한 연봉이상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T2M종교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의 35,000파운드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T2M종교비자 신청시에 약속했던 연봉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혹은 배우자비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취업비자 첫 신청시부터 35,000파운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첫 신청시에는 현재 20,500파운드이상으로 그 업종의 최저임금이상 받으면 됩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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