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해지 통보 (Moving out notice)는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좋은 집을 찾아 오래 살겠다는 생각에 중간해지 조건(Break Clause) 없이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해외 또는 지방 원거리로 발령을 받거나 직장을 옮기게 된 경우, 임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요? 해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중간 해지 가능한 방법은?
결론은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집 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는 중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간 해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집주인은 통상 세입자에게 데미지 디포짓을 총액 물리거나 다른 세입자를 찾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청구하는 등의 별도 조건으로 세입자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본인과 동일한 조건 또는 더 나은 조건의 새로운 세입자를 찾은 경우, 중간 해지 조건이 없더라도 세입자의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게 되나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에 소요되는 모든 집주인 비용은 기존 세입자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계약 중간 해지 조항(Break Clause)가 없는 임대 계약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계약 종료 시 별도의 노티스를 주지 않아도 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체크 아웃 일정을 잡고 디포짓 반환 문제 등 별도 사전 협의를 준비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는 2달 이전에 재계약 여부에 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 그 집에 체류하게 된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단 하루를 더 살아도 한달 분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됩니다.
고정 기간 임대 계약(Fixed Term Agreement)가 만료된 후에도 더 체류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최소 1달 이전에 상호 협의하여,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데 혼선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노티스가 없다가 새로운 세입자 입주가 결정된 후에는 추가 체류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집을 비우지 않아서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 및 그 가족의 호텔비용, 이삿짐 창고 대여 비용 등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여야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중간 해지 통보(Notice) 기간은 통상 2달이며, 상호 협의가 된 경우에는 1달 또는 3달로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식 수준을 벗어난 수준의 노티스 기간은 불공정 계약에 관한 법(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에 의거 무효가 됩니다.
예기치 않은 임대 계약의 조기 해지, 계약 만료 후 추가 연장 등의 문제에 있어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유연하게 대처해 줄 수 있는 부동산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주택 임대의 시작과 마지막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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