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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솔렙비자를 받아 영국에 가서 지사설립을 하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되는지, 그리고 지사를 설립했다가 회사 사정상 다시 귀국을 하게 되면, 다시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솔렙비자 소지자가 지사설립을 안했다고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사정상 귀국했다고 해서 다시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솔렙비자 소지자들이 해야 할 것과 재신청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 봅니다.



ㅁ 솔렙비자란?
솔렙비자(Sole Representative Visa)는 외국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그 회사의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받으면 그 비자소지자는 영국에 와서 지사(혹은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 그 지사를 운영하면서 영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첫 3년을 받고 그 후에 2년을 영국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총 5년이 될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주재원과 약간 다른 형태의 주재원 비자이면서 영국이민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ㅁ 솔렙자 지사설립과 비자문제
솔렙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오면,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회사(지사)를 설립하여야 하며, 그래야 3년 후에 비자 연장서류를 준비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영국이민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지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지사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지사를 설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자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면, 어떤 고객은 첫 2년간 회사설립을 하지 않았고, 마지막 해에 회사설립을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본사에서 받았던 급여 증명서류 및 그에 대한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여 연장이 되었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연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는 그만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고, 그 사유가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사도 설립하지 않고, 본사에서 급여도 받지 않고, 영국에서 지사로서 역할도 하지 않았으면 솔렙비자를 연장할 때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충분치 않아 연장이 안될 수 있습니다.

ㅁ 구 솔렙자 솔렙비자 재신청
과거에 솔렙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가서 체류했었는데, 지사설립을 하지 않고 귀국했거나 지사설립을 했으나 이런 저런 사정으로 그 지사를 닫고 귀국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영국지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다시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그분도 무사히 솔렙비자를 다시 받아서 지금 영국에 일하고 있습니다.


 


ㅁ 솔렙 동반비자와 그 활동 범위
솔렙비자는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를 동반비자로 데려올 수 있으며, 연장과 영주권도 온 가족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 배우자는 영국에서 풀타임,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으며, 회사설립 및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없이도 영국에서 학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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