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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바뀌는 이민법에 따라 영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사람은 상당한 수준의 영어 능력을 보여야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주권 신청자가 전과 기록이 있으면 영주권 취득이 어렵고, 범죄자 추방 절차도 간략해져 영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쉽게 추방되는 등 영국 이민법이 다음 달부터 대폭 바뀐다.
영국 내무부는 6일 개정된 이민법을 발포했다. 이 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영국 정부는 개정된 이민법이 상사 주재원과 기업인의 출입국을 더 쉽게 하고 더 넓게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됐다고 했다.
개정된 이민법을 보면 상사 주재원들(intra-company transferees)에 대한 영어능력시험이 완전히 면제됐다. 종전에는 최초 근무 3년까지만 면제됐다.
대학 졸업자의 비자인 Tier 1 소지자가 취업비자인 Tier 2로 전환하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별한 예술인에게도 Tier 1 신청 자격을 주게 된다.
또한, 관광 및 방문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하는 일반 방문자(General Visitor)나 사업상 방문자(Business Visitor)도 30일 이내의 단기 코스로 학업을 할 수 있다. 단기 내부감사나 외부 영국업체에 의한 연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비즈니스방문자의 활동이 자유로워졌으며, 워킹 홀리데이(YMS:청년교류제도)로 영국에 온 학생은 인턴 근무가 가능토록 했다. 2014년 YMS 한국 쿼터는 천 명으로 정해졌다.
엄격해지는 부분도 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나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자격 여부와 개인 신상정보를 엄격히 따지며 이들이 비자 만기일에 영국을 분명히 떠나는지 조사하는 인력이 확충된다고 영국 내무부는 밝혔다.
영주권 신청자에게 범죄 기록이 있을 시 영주권취득이 매우 힘들도록 했으며 외국인 범죄자는 추방 절차를 간소화해 영국에서 빨라 쫓아낼 수 있도록 강화됐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심사에 영어 능력이 대폭 강화된 것이 바뀐 이민법에서 주목된다.
10월 28일부터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자는 65세 이하라면 상당한 수준의 영어 능력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영국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을 묻는 수준의 시험인 <Life in the UK> 결과만 제출했지만 10월 28일부터는 영국의 학교감독기관인 OFSTED가 관할하는 공립학교나, 영국 정부가 British Accreditation Council (BAC)를 수여한 사립학교에서 ESOL 시험을 쳐서 Level 3 이상을 취득한 인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65세 이상이거나 영국이나 영어권 국가에서 취득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가 있으면 ESOL 시험 인증서가 필요 없다. 

헤럴드 김 바다 kbdplus @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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