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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한 경우, 입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만? (I)  

부동산으로부터 집을Viewing한 후 마음에 드는 집을 결정하신 경우, 정상적으로 집주인에게 먼저Offer를 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Offer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Offer의 실효성을 위하여 가 계약금 (Holding Deposit)을 걸고 Offer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 계약금은 부동산 마다 다르지만 통산 Rent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부동산에서는 해당 property에 대한 추가적인 마케팅을 보류하고 계약하고자 하시는 분을 우선하여 Offer를 집주인과 협의 후속 계약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 계약금을 예치하셨어도 Reference Check등을 통해 집주인이 최종적으로 Offer를 Accept하지 않는 경우 입주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가 계약금은 일부 수수료를 차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다만 이 기간 중 입주자가 개인 변심에 의해 Offer 를 철회하는 경우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레퍼런스는 입주하실 세입자를 대상으로 신용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세입자의 Status에 따라 진행 방법이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통상 세입자 (모든 성인대상)의 ID(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이전 거주지 증명 자료, 최근 3개월 은행 거래내역, 재직증명/회계사 Reference을 필요로 하며 추가로 전 거주지의 집주인이나 부동산의 레퍼런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은 기본 자료 제출후 통상 2일에서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요하며 대부분 제3의 외부 신용 조사 업체에 의뢰하여 결과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과에 따라 임대금의 일부를 선입금 조치하거나, Guarantor를 추가로 선임하는 경우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협의하여 가장 타당한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레퍼런스를 통과하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잔금을 납입하는 일이 입주 전에 이루어 집니다.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계약서는 대부분 시장의 표준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나 개인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 Notice조건 및 추가 비용등이 전가되어 있지 않는지 부동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잔금 지불과 동시에 계약서에 서명하는 식으로 진행하지만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지급 절차가 공정하게 남겨지고 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어떤 것을 특별히 선행해서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계약자 확인을 위한 ID를 지참,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 후 서명하시는 것이 기본이나 본인이 일정내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에 지명된 사람이 대리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잔금 지불이 끝나고 계약서에 서명이 완료되면 입주을 위한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입주일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Sam Chi / MARLA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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