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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Wear and tear가 뭔지요?

hherald 2010.07.15 14:01 조회 수 : 4313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말의  감가상각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나 주택임대의Wear and tear란 그 뜻이 상황에 따라 집을 망가뜨리는 용어로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인벤토리 첵크를 할 때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마루 바닥이 마모 정도가 사람이 다닐 때 생기는 정도라면‘fair wear and tear’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나중에 다시 교체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아노를 옮길 때 밀어서 패인 자국이 2-3미터 정도 되었다면 damage가 됩니다. 이때는 교체해줄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Wear and tear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소파의 스프링이 헝겊을 뚫고 나오는 상태가 되어 앉을 때 위험하게 되면 주인이 교체를 해주게 됩니다.  주인이 쿠커나 세탁기를 인벤토리에 포함을 시킬 경우, 사용도중 세입자의 사용자 부주의 실수가 아닌 경우에는 주인이 교체나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세탁기 기술자가 고칠 때 ‘페이페핀이 나와 이것 때문에 세탁기 안의 부품을 고장내 뜨렸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면 세입자의negligence(사용자 부주의)로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로 혹시 뜨거운 냄비를 식탁에 놔두어 밤색 나무 식탁에 하얀 동그란 자국이 생기는 것은‘fair wear and tear’라고 볼수 없습니다. 인벤토리 첵크할 때 세입자의negligence로 분류되어 보증금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게 됩니다. French polishing을 하는 사람을 불러 원상태로 복귀 시키는데 적지않은 비용을 세입자가 내게 됩니다.
층계 옆의 벽에 애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생긴 손자국이 너무 진하다면  ‘fair wear and tear’ 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때는 벽전체를 다시 다 칠해주는 비용을 물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입대중 주방 싱크대가 막히거나 퓨즈를 바꾸거나 하는 것은 세입자가 하게 됩니다.
만일  하수도가 막혀 사람을 보냈는데 하수도에서 기름덩어리에 음식찌꺼기가 엉겨서 나오거나  머리카락이 한 뭉치 나오거나 할 경우에는세입자의negligence(사용자 부주의)로 분류됩니다.
집안의 페인트나 데코레이션  상태의  ‘fair wear and tear’는 3-4년이 지나면 하얀색 페인트가 더 이상 하얀색이 아닐 경우 이를 뜻합니다.  만일  세입자가집안의 데코레이션 상태나 가구의 상태를 더 악화 시켰을 경우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집 바깥의 페인트 상태는 대부분 주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일 계약서에  명시하는 정확한 세입자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자세히 읽어 보시고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서명한 계약서의 세입자 의무조항에 나와 있던 내용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fair wear and tear’라고 주장 할 수 없으며 바로negligence로 인한 damage 로 분류되어 에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deposit dispute 가 생기게 됩니다.

 

글쓴이 원종호 부장
KEYS Residential 부동산
john@keysresidential.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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