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취업비자를 받고 싶은데, 영국회사 규모가 작은 데 스폰서쉽라이센스 신청이 가능할까요?
 
A: 규모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요구되는 자료가 있으면 스폰서쉽라이센스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ㅁ 매출액과 회계보고자료
회사가 설립 된지 1년이 넘으면 지난해 회계보고자료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설립된지 20개월이 지나기 전에 연회계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폰서쉽라이센스 신청할 때에 18개월미만된 회사는 지난해 연회계보고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8개월 이상된 회사는 지난해 회계보고자료를 반드시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매출액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회계보고가 되어 있다면 비교적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연 매출액 몇 만 파운드 정도의 회사도 스폰서쉽라이센스를 받습니다. 18개월 미만된 회사는 지난해 연회계보고 자료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지난 8개월뱅크스테이트먼트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6개월미만된 회사는 회사설립부터 현재까지 모든 회사뱅크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하면 됩니다. 
 
ㅁ 은행서류
스폰서쉽라이센스 신청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현재 비즈니스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고자 회사은행거래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이는 규모가 적던 크던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통장을 낸 은행의 확인편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민국 앞(UKBA, Sponsorship Licensing Unit)으로 은행에서 현재 이회사의 비즈니스 계좌가 활동적(Active)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편지여야 합니다. 
 
ㅁ 세무등록 되어야 
아무리 회사 규모가 작을지라도 스폰서쉽라이센스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그 회사가 적던 많던 세무국(HM Revenue)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PAYE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스폰서쉽라이센스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ㅁ 중요한 서류들 
회사 비즈니스 장소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무실 계약서도 가능하고, 식당이면 식당계약서도 가능합니다. 
 
ㅁ 스폰서쉽책임자 있어야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할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자 (Authorising person)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꼭 사장(Managing Director)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을 비롯한 그 회사의 직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사람은 반드시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영주권,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대개는 인사과장(HR Manager)이 책임자로 등록하는 편입니다. 
이 책임자로 이름을 이민국에 올릴 사람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도록 이민국이 허락하면 불법 노동자 만들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실사를 통해서 봅니다. 따라서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의뢰하여 서비스해 주는 전문기관의 안내를 받아 무슨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기본 서류들만 있으면 스폰서쉽라이센스는 어떤 회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핏보기에는 까다로운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 스폰서쉽라이센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128 영화로 읽는 영국사 - 1 Warrior queen (2003) :노예로 살 것인가, 자유민으로 살 것인가 hherald 2016.04.11
1127 온고지신- 수저타령 hherald 2016.04.11
1126 부동산 상식- 임대주택 관련 법률 변경사항 hherald 2016.04.11
1125 헬스벨 - 비타민 D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hherald 2016.04.11
1124 이민칼럼- 10년영주권 신청시 비자 거절로 갭 있는 경우 hherald 2016.04.11
1123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4 인생을 바꾸는 질문의 힘 hherald 2016.04.04
1122 부동산 상식- 이사 전 체크하여야 할 사항 hherald 2016.04.04
1121 헬스벨- 파리나 참치나 hherald 2016.04.04
1120 이민칼럼- 군미필자 시민권신청과 여권만료 hherald 2016.04.04
1119 헬스벨 - 영양소의 제왕, 아보카도 hherald 2016.04.04
1118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2015/16시즌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맨유 vs 에버턴 hherald 2016.04.04
1117 라이프 코칭 -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 hherald 2016.03.21
1116 온고지신 - 왜 나만 가지고 hherald 2016.03.21
1115 헬스벨 - 저지방 (Low fat, No fat) 식이의 거짓 약속 hherald 2016.03.21
1114 이민 칼럼 - 취업비자 이직시 진행절차와 주요서류 hherald 2016.03.21
1113 부동산 상식- 해외 거주 집주인의 Non-Residential Landlords Scheme hherald 2016.03.21
1112 온고지신 - 돈을 쓰게 만들어야 hherald 2016.03.14
1111 이민칼럼 - T2비자 재정증명과 인정받는 계좌 hherald 2016.03.14
1110 부동산 상식 - 주택 임대 시 레퍼런스 체크 (Reference Check) 란? hherald 2016.03.14
1109 헬스벨 - 음식물로서의 조건 hherald 2016.03.1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