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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시행될 Right Renters Bill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Section 21 폐지, 즉 No-Fault Eviction 제도의 종료입니다. 지금까지 영국 임대시장에서 Section 21은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예고 없이 집을 비워야 하는 불안정성이 컸고, 이러한 구조가 장기적으로 임대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Section 21이 사라지면,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Valid Grounds)가 있어야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그럼 세입자를 절대 내보낼 수 없는 것인가?”라는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기존 Section 8이 강화되어, 임대료 연체·반사회적 행동·계약 위반·집주인의 매매 또는 직계가족 입주 필요 등 다양한 사유가 보다 명확히 정리됩니다. 즉,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이전보다 절차가 더 투명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퇴거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번 변화는 집주인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Section 21은 No-Fault라는 이름과 달리, 세입자가 반발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과정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실제 현장에서는 서류 미비나 절차 누락으로 퇴거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근거와 절차가 명확해지므로, 제대로 준비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방식으로 세입자 교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거주 안정성이 제공되고, 집주인에게는 관리 기준과 퇴거 사유가 정리되면서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시행 초기에는 혼선을 가져올 수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일현 Ian Im  Letting  Manager /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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