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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오늘은 아주 유용한 제도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출국 시 인감증명이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각종 서식에 인증을 할 때에는 대사관에 찾아가서 일일이 영사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그 서류를 DHL같은 서비스로 다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사확인은 이제 필요 없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정부24라는 사이트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각종 관공서, 은행, 심지어 부동산 등기도 인감증명 없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통하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이 확인서를 첨부하면 인감첨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된 꽤 오래된 제도 입니다. 그런데 왜 교민들은 제도를 모르고 대사관은 안내도 없이 꾸준히 영사확인 서비스를 하고 있었을까요?이유는 약간 어이가 없지만 2024년까지 행정부에서 정부24 사이트의 해외 접속을 막아 두고 있었습니다.

이 확인서는 정부24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것이므로 정부24접속이 필수인데 그걸 막아 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관공서마다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등기소가 인정한 것도 2023년경 부터 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편화 되어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급하려면 최소 한번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자서명이용등록을 최초에는 한번 직접 대면으로 출석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온라인으로 인감증명과 동일한 확인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인감제도를 점점 없애려고 만든 제도이며 특히 해외 거주 한국국적 교민들에게 유용 합니다.

모국 방문 시 꼭 전자서명확인서 이용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이나 주재원도 출국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좋고 국내 거주자라도 인감제도보다는 훨씬 간편하니 이용을 추천합니다.

 

김준환변호사
 
법무법인 폴라리스 영국지사장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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