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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다가오는 6월 3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일 입니다. 영국에서도 투표는 가능 합니다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영국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경우가 있는데요, 재외선거인과 국위부재자가 두 경우가 있습니다.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입니다. 대표적으로 영주권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국외부재자는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인데 여행 등의 사유로 영국에 체류하게 된 국민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표를 하려면 4월 4일부터 24일사이에 사전 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4월 4일은 탄핵 선고가 된 날이고 아직 대선 일도 정해지기 전이었습니다. 4월 24일은 각 당의 후보조차 정해지지 않던 시기입니다. 아마도 이 기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간 교민이나 해외부재자가 매우 많을 것입니다. 사전 신청 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국내 사전투표에 비하여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인데요 해외 부재자 투표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가 4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선거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신청기간에 기간에 여유를 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 기간 안에 신청을 했다면 5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대사관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재외선거인은 신분증 외에 체류 허가 서류도 지참해야 하고 국외 부재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뉴몰든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부디 새로운 대통령이 국내외의 위기를 현명하게 잘 헤쳐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김준환변호사
 
법무법인 폴라리스 영국지사장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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