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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영국을 지탱하는 가장 큰 철학은 바로 ‘상식(common sense)’이다. 소수 전문가 집단이 만든 규칙과 규정이 갖는 독단과 배타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오랜 삶의 지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영국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상식에 의거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성문 헌법이 없어도 영국이 잘 돌아가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
 
영국은 전통과 관례와 관습에 의해 나라가 움직인다. 예를 들면 영국을 움직이는 왕과 총리의 지위에 관한 법이 놀랍게도 없다. 왕은 그냥 옛날부터 존재해와서 현재도 존재하고, 총리는 그냥 하원 의석 과반수 당의 당수가 맡는다는 전통에 의한 제도에 불과하다. 영국을 불문법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어떻게 한 나라가 법이 없이 돌아갈 수 있겠는가? 영국에도 수도 없이 많은 성문법이 있다. 단지 성문 헌법이 없다는 말이다. 전통과 관례와 관습에 상식을 더하면 영국을 움직이게 하는 원칙이 보인다.
 
 
 
 
무급 자원봉사자들이 맡는 치안판사
 
그렇게 보면 무급의 자원봉사 일반시민들이 치안판사(治安判事·Lay Magistrates)를 맡는 치안법정(Magistrates Court)의 판결에 의해 영국이 돌아간다는 것도 이해가 간다. 영국에는 한국에는 없는 치안판사 제도가 있다. 치안판사는 어떠한 법적인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 평시민들 중에서 선임된다. 차라리 법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치안판사가 될 수 없다. 현직 판사, 경찰, 군인, 법 관련 공무원 같은 직업인은 치안판사가 될 수 없다.
 
영국의 사법제도가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 의해 유지된다는 사실은 놀랍다. 완벽하게 일반시민의 눈으로 상식 선에서 동료시민의 범죄를 다루라는 뜻이다. 중범죄를 다루는 형사법정(Crown Court)에는 치안법정에서는 없는 배심원이 있다. 여기서도 일반시민의 상식으로 판결을 하라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많은 기관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를 일반 시민들에게 맡긴다는 점도 놀랍다. 유럽 유일의 한인촌인 런던 킹스턴 종합병원 재단의 운영위원(Governor)도 일반인들이 입후보하면 병원 이용자들이 투표해서 뽑는다. 한국처럼 퇴직 보건복지부 고위직의 낙하산 자리가 아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치안판사들이 전체 영국 형사 사건의 95%인 연간 150만건을 다룬다는 점이다. 영국 법제도를 법조인들이 아니라 법 공부를 제대로 안 해본 일반 시민 출신의 치안판사들이 유지한다는 사실은 놀랍다기보다는 존경스럽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깊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그런데도 영국에는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 한국처럼 심각하고 극심한 재판 지연은 없다. 영국에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도 없다.
 
물론 이들 치안판사가 다루는 형사 사건은 교통위반, 음주운전, 절도, 공공질서 위반, 가정폭력, 우발적 폭력 사기, 상해, 재산상의 손해, 성희롱, 주취 같은 경범죄들이다. 그러나 살인, 성폭력, 강도 같은 중범죄의 1심을 치안법정에서 다루는 경우도 있다. 물론 중범죄의 항소심은 형사법정이 다룬다. 영국 치안법정을 보면 단순한 음주운전, 속도위반 같은 형사사건을 한국처럼 법관들이 다룰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마저든다.
 
 
 
300여개 치안법정에 1만3000명 근무
 
현재 영국 전역에는 300여개의 치안법정이 있고 거기에서 1만3000여명의 치안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다. 만일 1년에 치안법정이 250일 개정을 한다면 매일 20건의 재판을 전국에 산재한 치안법정이 하고 있다는 뜻이다. 치안판사는 자원봉사를 신청해서 선임된 일반시민들이 맡는데, 일정 절차를 거쳐 선발된 후 법 전문가들로부터 소정의 훈련을 받는다. 형사법원(Crown Court)은 치안법정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살인, 강도, 성폭력 같은 중범죄 형사 사건을 다룬다. 여기서는 연간 8만건에서 10만건의 중범죄 사건 재판을 한다.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영국 전역에 77개의 형사법원이 있다. 형사법원에는 치안법정의 결정에 대해 승복하지 못한 사건도 넘어온다. 치안법원의 판사들과는 달리 형사법원의 판사는 법관으로서 자격을 갖춘 정식 판사들이다.
 
치안법정에는 치안판사 말고도 지방판사(district judges)들이 있다. 이들은 법관의 자격을 갖춘 정식 전문 판사들로 치안판사들이 다루기 힘든 복잡하고 중한 사건들을 다룬다. 현재 250명의 지방판사가 전국의 치안법정에서 근무하고 있다. 치안법정에는 보통 3명의 치안판사가 합의심리로 재판을 하는데 그중 한 명이 지방판사인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치안판사 중 한 명이 재판장이고 지방판사는 배석을 한다. 철저하게 민간 중심으로 치안법정이 운영된다는 뜻이다. 가정법원(family courts)과 지방법원(county courts)에도 지방판사들이 재판을 한다.
 
지방판사들은 일반 변호사(solicitors)나 법정변호사(barristers)들이 오랜 경력을 쌓은 후 맡는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동생 판사’ ‘형님 검사’ ‘아버지 변호사’라는 말은 영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에는 두 종류의 변호사가 있다. 일반 변호사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 사건을 수임하고 이를 법정 변호사에게 넘겨 재판을 하게 한다. 과거에는 일반변호사의 법정 출정이, 법정변호사는 의뢰인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역할이 확실하게 분담되어 있었다. 이제는 일반변호사도 제한된 범위긴 하지만 법정에 출정해서 직접 변론이 가능해졌고, 법정변호사도 의뢰인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30~60세 연령대가 가장 많아
 
치안판사는 18세부터 65세까지 자원할 수 있으나 주로 30세에서 60세 사이의 연령대가 가장 많다. 일단 선임되면 75세까지 봉직할 수 있다. 주로 치안법정 주변의 마을과 도시 주민들이 많다. 그렇게 해야 사건이 일어난 지방에 대한 참고사항을 많이 알고 있어 재판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치안판사들에게는 사전에 법 관련 지식과 경험이 전혀 필요 없다. 가능하면 다양한 경력과 직업을 가졌거나 과거에 가졌던 인물들로 구성하고자 노력한다. 살아있는 경험이 다양한 사건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특히 은퇴 경력자가 치안판사로 선호된다. 과거의 경험이 재판에 확실한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물로 치안판사에는 현직 학교 선생, 보건 관련 종사자, 사업가, 사회사업가, 심리상담사 등도 많다. 결정력이 있고 편견 없는 공정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 사람을 선호한다고 보면 된다. 치안판사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그중에도 시민으로서의 의무감이 제일 크다.
 
치안법정은 가능하면 젊은이들과 소수민족 등을 끌어들여 다양한 인종, 성별, 직업군, 경험을 가진 치안판사군을 만들려고 한다. 물론 영국 국적자여야 한다. 단 영국 영주권을 가진 영연방 국민도 가능하다. 2021년 통계에 의하면 56%가 여성, 13%가 흑인과 동양계 같은 소수민족, 그리고 82%가 50세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신청 후 두 차례 면접 통해 선발
 
신청절차는 온라인 양식을 ‘폐하 법원 및 재판소 서비스(Her Majesty’s Courts and Tribunals Service(HMCTS)’ 웹사이트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선택되면 치안판사로서의 능력과 인성이 갖추어져 있는지 1차 대면 인터뷰로 심사한다.  1차 인터뷰에서 통과되면 다시 2차 인터뷰에서 실제 법정 상황을 가정한 광범위한 주제로 인터뷰를 한다. 특히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심사한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후보는 지방자문위원회(Local Advisory Committee)에서 치안판사로 임명한다.
 
치안판사에는 당연히 훈련 과정이 따른다. 훈련은 치안판사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의무를 지는지, 어떤 법절차를 밟는지, 어떤 관례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지 등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어떤 사건들을 다룰지와 그런 사건들의 재판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재판을 할 때 인지해야 하는 법에 대한 교육도 받는다. 치안판사는 최소한 1년에 13일은 치안판사로서 근무를 해야 한다. 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또는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반나절의 봉사를 1년에 26번 해도 된다. 대개 한 건의 치안재판이 1~2일 정도 걸리기에 1년에 12건에서 6건의 재판을 담당하기 마련이다. 치안법정의 형사 사건 중 일반인 출신 치안판사는 간단한 경범을 담당하고, 전문 법조인인 지방판사는 중죄인 재판을 다룬다.
 
일단 치안판사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법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바뀌는 법에 대한 숙지는 물론 법에 대한 이해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범죄에 대해 공정한 재판과 편견 없는 판단, 확실한 판결에 대해서도 교육받아야 한다. 치안법정은 지방 공동체를 위해 존재해야 하기에 지방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한다. 특히 특정 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관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치안법정의 성패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6~8개월이면 치안법정 재판 끝나
 
과거에는 없었지만 영국에도 지금은 재판지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연뿐 아니라 치안판사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 예컨대 치안판사는 2012년 2만5170명이 있었는데 2021년에는 1만2651명으로 딱 반으로 줄어들었다. 재판 지연은 결국 재판을 기다리다가 지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특히 가해자는 마냥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일반 시민들도 법원에 대한 불신과 함께 법제도에 대한 실망까지 겹쳐질 수 있다. 동시에 재판 비용도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영국 정부는 재판 시간을 대폭 늘려서라도 판결이 빨리 나오게 하고 있다. 또 임시재판소(Nightingale Courts)를 늘려 더 많은 재판이 열리게도 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판사를 더 늘리는 한편 동시에 현대 신기술을 재판에 도입해 신속 판결을 돕고 있다. 가능하면 법정 밖 조정을 통해 민사소송이 법정까지 안 오도록 노력하기도 한다. 해서 코로나로 인한 재판지연이 2024년 들어 상당히 빨리 해소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과거에는 경미한 치안법정 재판은 평균 6주에서 12주 내로 끝냈다. 특히 피고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한두 번의 재판으로도 판결을 낸다. 보다 무거운 범죄를 다루는 형사법정 재판도 6개월에서 최장 1년 내에 끝난다. 코로나 전만 해도 치안법정은 4~6개월 내에 끝이 났고, 형사법정도 9~12개월이면 끝났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치안법정은 6~8개월, 형사법정은 12~18개월로 재판이 늘어졌다.
 
영국도 3심제도이긴 하지만 통계로 보면 치안법정의 판결에 불복해 형사법정에 항소하는 경우는 전체 200만건 중 2020건만 허가될 정도다. 항소, 상고를 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의미다. 2009년의 경우 치안법정의 검사 측 승소는 98%, 형사법정의 승소는 80%에 달한다. 이를 두고 “검찰에 대한 치안판사들의 신뢰가 너무 높은 편향(Prosecution bias)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어찌 되었건 이런 영국 사례를 보면 간단한 사건도 대법원까지 끌고가고야 마는 한국인들의 고집과 오기, 무조건 3심을 허락하는 한국 재판제도도 참 딱하긴 하다.
 
물론 영국 치안법정의 문제점도 자주 언론에 등장한다. 지나치게 엄격한 판결, 지나치게 너그러운 판결, 인종차별적 판결, 정치적인 편견이 개입된 판결 등이 자주 지적된다.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판결의 일관성 결여 문제다. 가정집 도난사고에 대한 치안법정의 판결은 지방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통계도 있다. 예를 들면 20%, 41%, 38%, 66% 등으로 감옥으로 보내는 비율이 지방마다 다 다르다. 치안법정은 6개월에서 1년까지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고 벌금, 공동체 봉사, 금지 명령 등을 판결할 수도 있다.
 
 
 
치안법정서 벌어지는 ‘웃픈’ 해프닝들
 
과거에 한국 언론의 해외 토픽란에 영국에서 길거리 방뇨를 했다고 동네 화장실 청소를 한 달간 지시했다는 당시 한국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소개됐는데, 이런 판결이 바로 치안법정에서 내려진 것이다. 영국 언론에도 가끔 치안법정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재판 이야기가 나와 독자들을 즐겁게 한다. 예를 들면 공원에서 두 남녀가 성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치안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들의 변명이 가관이었다. 자신들은 경찰에 잡힐 때 행위를 하는 중이 아니라 이미 끝낸 상태였고, ‘그 자세’로 어쩌다가 잠이 들어서 아침까지 잤을 뿐이라는 변명이었다. 언뜻 보기에는 행위가 진행 중인 걸로 오해받을 만했다는 식으로 변명 같은 해명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 시작부터 치안판사가 웃음을 참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결국 남녀의 말도 안 되는 변명과 치안판사의 폭소까지 겹쳐 이 재판은 언론에 자세히 보도되었다.
 
즐겁지 않은 뉴스도 있다. 2016년의 ‘수치를 모르는’ 성폭력 사건(The ‘Shameless’ Rape Case)은 성폭력을 저지른 남자에 대한 재판 중 치안판사의 발언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판사는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했다는 식의 ‘피해자 일부 유책임(victim-blaming)’ 발언을 했다. 결국 검찰이 형사법정으로 항고를 해서 넘어갔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영국 내에서 판사 개인의 편견과 법에 대한 몰이해가 판결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일었었다.
 
1989년 벌어진 리버풀 축구 클럽 팬 압사 사건 재판에서도 경찰과 해당 클럽 경기장 담당자들에 대한 치안법정 판결이 지나치게 너그러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치안판사는 참사를 초래한 경찰과 담당자들의 직무태만과 과실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비난을 받았다. 결국 희생자 가족들의 오랜 노력과 정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1심 치안법정에서의 판결이 뒤집어졌다. 이는 경험 없는 치안판사들의 판결과 판단에 심각한 의문을 표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2018년에는 한 치안판사가 뺑소니 교통사고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해서 너무 너그러운 판결이라는 비난도 있었다. 2014년의 아동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부모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받게 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영국 사회는 ‘부모들의 사고 전 상황과 비극적인 사후 상황을 고려치 않고 지나친 원칙에만 얽매인 판결’이라고 논란이 분분했었다.
 
특히 부모나 보호자들이 법정으로부터 받은 아동학대 방지와 접근 금지 명령을 치안판사가 뒤집어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 적도 많았다. 그 결과 피해 아동이 심각한 신체와 심리 장애를 얻게 되었다. 해서 가정폭력에 대한 치안법정의 개입을 제한하는 개혁을 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었다. 
 
이렇게 치안판사들의 판결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개 개인 편견이나 법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 또 증거와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시작된 판단 장애로 인한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법적 절차를 오해해서 생긴 오심도 있다고 법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어찌되었건 인간이 만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다. 일반시민인 치안판사가 내리는 판결이 무결할 수도 없다. 그러나 재판이 별 이유 없이 엄청나게 지연돼 정의구현이 안 되는 한국 재판 제도보다는 영국 치안법정 제도가 백배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주간조선 
 
권석하
재영 칼럼니스트. 보라여행사 대표. IM컨설팅 대표. 영국 공인 문화예술해설사.
저서: 여왕은 떠나고 총리는 바뀐다 <영국 왕실+정치 편> (2024) 핫하고 힙한 영국(2022),
       두터운 유럽(2021), 유럽문화탐사(2015), 영국인 재발견1,2 (2013/2015), 영국인 발견(2010)
연재: 주간조선 권석하의 영국통신, 조선일보 권석하의 런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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