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올해 들어 영국 런던에서도 살인사건, 특히 칼을 휘두르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14일까지 런던에서만 69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중 32건이라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아 범인을 못 잡고 있다. 많은 경우 다수의 목격자들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즉각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인을 제지하지도 않고 방관했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피해자를 도울 생각도 안 하고 방관만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이른바 ‘묻지마 살인’ 사건에서는 주변 목격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궁금하다.
 
 
 
늘어나는 살인 현장에도 방관자뿐
 
영국 언론들은 이를 ‘구경꾼 효과(bystander effect)’라는 용어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구경꾼 효과는 사건 현장에 구경꾼이 많이 있을수록 도움의 손길을 더 내밀지 않게 된다는 실험 결과를 이르는 말이다. 1964년 3월 중순 새벽 미국 뉴욕주에서 벌어진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인의 강간살해사건이 계기가 돼 만들어진 행동심리학 용어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신만이 사건의 목격자일 때는 자신이 아니면 피해자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확실하기에 즉시 도움을 주지만,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옆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자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누군가가 곧 도와주겠지 하면서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각자 서로 눈치만 살피다가 결국은 모두들 방관자가 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방관자가 되어도 주위에 사람이 많다 보면 나 혼자 도움을 안 준 것도 아니라면서 자위를 하고 내 책임이 아니라는 안도감과 함께 양심의 가책을 타인들에게 떠넘기는 면책 효과를 누리게 된다.
 
키티 제노비스 강간살해사건 당시 뉴욕타임스는 사건 2주일 뒤 현장을 취재해 ‘살인을 목격한 38명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Thirty-Eight Who Saw Murder Didn’t Call the Police)’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피해자가 범인의 공격에 비명을 지르는 35분 동안 38명의 목격자들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범인을 제지하려 하지도 않은 비인간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는 38명이 아니라 12명이었고, 그중 일부는 “그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또 경찰에 신고도 했다고 한다. 물론 목격자 중 대다수가 방관만 한 건 사실이었다.
 
 
구경꾼 효과 vs 감시자 효과
 
어찌됐든 당시 사건은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수많은 행동심리학자들이 실제의 사례를 구성해 연구를 해봤다. 실험 결과 중 하나를 보면 혼자 있을 때 누군가가 넘어지면 바로 뛰어가서 도움을 주는 비율이 70%로 높았는데 다수가 있을 때는 그 비율이 40%로 낮아졌다는 결론이었다. 이 결과를 두고 ‘구경꾼 효과’가 증명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인간 행동의 심리를 학자들은 주로 책임감의 분산(diffusion of responsibility)이라고 설명한다. 주변에 구경꾼들이 많은데 ‘굳이 내가 왜’라면서 누군가의 뒤에 숨기 때문에 구경꾼 숫자가 많을수록 도움을 주려고 나서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말이다. 
물론 구경꾼 효과와는 정반대의 심리 효과를 이르는 용어도 있다. 이른바 ‘감시자 효과(Observer effect)’다. 주변에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으면 인간은 눈치를 보기 때문에 평소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옳은 행동을 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개인 한 명에게 책임이 부과되면 책임감이 다수에게 지워질 때보다 강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구경꾼 효과를 경영학에서도 이용해 기업 내의 책임 회피 문제를 파헤치기도 한다. 실제 기업 내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문제에 개입된 직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해결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소수의 인원이 불특정 다수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뜻이다.
 
최근 살인사건 현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영국 내의 ‘방관자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온다. 사건에 괜히 개입을 하다가 자신이 다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다는 해석과 함께 타인을 도울 때도 용기가 필요한데 영국인들이 점점 더 비겁해지고 있다는 식의 세평도 있다.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사건 현장에서 목격자들이 단순한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어 앰뷸런스가 도착하기 전까지 돕지 않고 있었다는 보도도 나온다. 대다수의 영국 학교나 직장은 대개 비상시를 위해 인공호흡법 교육을 한다. 주변의 누군가가 호흡이 멈추면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교육에도 불구하고 요즘 도움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다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방관자’ 처벌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방관자’와 관련해 영국과 여타 유럽 국가들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방관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는 점이 그 차이를 만드는데, 영국에서는 타인의 위급을 보고 구조하지 않는다 해도 처벌하는 법은 없다.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통상적으로 영어권 국가에서는 법으로 긴급 구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물론 영국법에도 특정 상황이 벌어지게 만든 당사자는 피해자를 구할 의무가 있다는 구조의무(duty to rescue)는 있다. 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특수관계인, 즉 부모, 부부, 형제자매, 학교, 베이비시터, 고용주 등도 반드시 구조를 해야 한다. 특수관계자들이 구조를 외면하거나 방관해도 법적 처벌을 받는다. 특수직업인(경찰관, 소방관, 구조대)도 당연히 구조 의무가 있다. 비근무 시라도 특수직업인은 긴급구조를 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해당 직업 규정에는 나온다. 반면 특정 상황에 직접 책임이 없는 제3자는 구조를 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영국과 다르다. 전혀 모르는 타인이라도 위급상황을 외면하면 처벌받는다는 법이 있다. 프랑스는 위급상황에 처한 타인을 외면하고 지나치면 형사는 물론 민사법 저촉에까지 해당돼 벌금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받는다. 심지어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97년 파리 시내에서 충돌 사고로 생사를 헤매던 영국 왕세자빈 다이애나를 구하지 않고 촬영만 한 전문사진사에 대해 프랑스 법정은 5년 징역형과 함께 7만5000유로(약 1억1250만원)의 벌금형을 가했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 형법은 위기에 처한 타인을 외면하면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려는 사람을 방해해도 처벌받는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운전면허증 발급의 전제조건으로 응급조치와 인공호흡법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그리스에서도 긴급 상황을 외면하면 6개월 징역형을 받고 네덜란드는 3개월 형과 함께 벌금도 선고받는다. 이 밖에 영국을 제외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비슷한 법적 조항을 두고 있다.''
 
 
조롱받는 영국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간단해 보인다. 영국에서는 타인에 대한 구조를 선의에 맡긴 반면 여타 유럽 국가들은 타인의 위급한 상황을 보면 무조건 뛰어들어야 한다고 법으로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영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을 막론하고 위급한 타인에게 도움을 주다가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도 마련해 놓았다는 점이다. 이런 법을 세계적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an Law)’이라고 부른다. 선의로 돕기 위해 행동을 하다가 피해를 입힐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법이다.
 
이런 법이 필요한 경우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호흡이 멈춘 사람을 인공호흡해주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일은 드물지 않다. 혼수상태의 행인을 인공호흡해 살렸는데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소송을 당하는 일도 실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송을 하더라도 원고가 이길 확률은 지극히 낮다.
유럽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일찍부터 있어왔지만 영국도 뒤늦게 비슷한 법을 만들었다. 지난 2015년에 제정된 ‘사라법(SARAH·Social Action, Responsibility and Heroism Act 2015)’이 그것으로, ‘사회적 행동, 책임과 영웅법 2015’라고 불린다. 이 법은 ‘사회적 행동과 자원봉사를 고무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법은 분명하게 ‘사회와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동’과 ‘타인의 이익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도적인 책임감으로 취한 행동’ 또는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돕기 위해 긴급 상황에 개입하는 영웅적인 행동’을 하다가 생긴 일에 대한 면책을 법정은 인정하라고 주문한다. 
 
그러나 위급한 타인의 구조를 애초부터 개인의 ‘선의’에 맡기는 영국의 성숙함 때문인지 2015년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지금까지 선의의 구조자가 이 법에 의해 면책받은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 때문에 300 단어에 불과한 아주 짧은 이 법은 한 노동당 의원의 표현처럼 ‘헛된 시간 낭비(vacuous waste of time)의 법’이며 ‘의회에서 승인된 가장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조롱받는다. 굳이 이런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영국 법정이 선의의 구조자를 처벌하지 않을 것이며 피해자나 변호사들 또한 이런 소송을 벌이지 않을 것이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가끔 한국에서 화재가 난 아파트 안의 인명을 구하려고 문을 부순 소방관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보도를 보면 한국에도 이런 법이 필요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구조는 하지만 면책을 주의해라
 
영국에서는 해당 법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소방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법원이 아예 받아주지도 않는다. 사라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긴급구조 요원들이 그런 소송을 당해 본 적이 없다. 영국식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정신과 전통, 그리고 상식에 의해 긴급구조요원들이 전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다. 긴급구조요원뿐 아니라 선한 의도로 타인을 구조한 영국의 모든 사람들 또한 그런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해야 위기에 처한 사람을 주위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물론 유럽 각국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의 의미를 ‘위기에 처한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송에 대한 염려 없이 돕게 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보호선언’이라고 규정한다.
영국 의료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의료보호연맹(MDU·Medical Defense Union) 웹사이트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이렇게 설명돼 있다. “당신(의료인 조합이니 당연히 여기서는 의료인을 말한다)이 비상한 사태를 만나 만일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와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문장은 “(그러나) 반드시 면책에 대한 보장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다. 잘못하면 선의로 도움을 준 일로 인해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이다. MDU는 이런 경고와 함께 자신들이 그런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그런 도움을 줄 때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증인들을 확보해 놓으라고 권하고 있다.
영국에서 ‘불필요한 법’이라고 조롱받으면서도 굳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한 이유와 MDU 등이 의료진에게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는 이유는 바로 변해가는 세상 인심 때문일 것이다. 또 영국에도 승소하지 않으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미국식 ‘패소 시 무(無)변호사비(No Win No Fee)’ 제도가 생기면서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소송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영국에는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Claim) 개념이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도움을 준 당사자들은 괜한 말썽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행해지던 세상 일에 하나둘 문제가 생기면서 자기검열 혹은 자기제어가 걸리기 마련이다.
 
 
 
교사 상대 소송이 안 통하는 이유
 
그러나 아직 영국 법정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정신을 의료위기의 경우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광범위하고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영국에서는 학부형이 학교나 교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거의 없다. 승소를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영국 변호사들도 소송을 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교사가 선의를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거나 선도하기 위해 양심에 의거해 한 말과 행동의 결과가 혹시 잘못되었거나 학부형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영국 법정은 학부형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광의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적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최근 영국에는 기존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정신에 의한 다른 법 보완도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음주 허용 연령 이하의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다가 위기에 처한 경우 음주 청소년 중 하나가 응급구조를 요청했을 경우 나머지 청소년들도 면책을 받는다. 마약 관련 위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비록 불법을 저질러 위기 상황을 초래했지만 그렇다고 법적 처벌을 피하려고 구조를 요청하지 않아 더 큰 위기를 만들지 않기 위한 법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주간조선
 
 
권석하
재영 칼럼니스트. 보라여행사 대표. IM컨설팅 대표. 영국 공인 문화예술해설사.
저서: 핫하고 힙한 영국(2022), 두터운 유럽(2021), 유럽문화탐사(2015), 영국인 재발견1,2 (2013/2015), 영국인 발견(2010)
연재: 주간조선 권석하의 영국통신, 조선일보 권석하의 런던이야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69 헬스벨 - 정확한 장 검사는 치료의 지름길 hherald 2023.09.11
2868 헬스벨- 전당뇨도 이미 당뇨 hherald 2023.09.04
2867 부동산 상식- 모기지(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모든 것 hherald 2023.09.04
2866 요가칼럼- 아랫배 옆구리살 타파 7분 복근운동 챌린지 file hherald 2023.09.04
2865 김준환 변호사 칼럼- 알룰로스를 아시나요? hherald 2023.09.04
» 런던통신- 묻지마 범죄 증가 英, '착한 사마리아인'은 감소 hherald 2023.09.04
2863 요가칼럼-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요가 챌린지 DAY1 file hherald 2023.08.21
2862 부동산 상식-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세요. hherald 2023.08.21
2861 헬스벨 - 계란이 위험하게 느껴지는가 hherald 2023.08.21
2860 김준환 변호사 칼럼 -비닐봉투와 종이봉투 hherald 2023.08.21
2859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영국의 초콜릿 hherald 2023.08.14
2858 요가칼럼- 날씬한 다리를 위한 10분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08.14
2857 헬스벨 - 런던 한의원의 호르몬 검사 안내 hherald 2023.08.14
2856 런던통신- 당신의 영어 울렁증, 셰익스피어가 한방에 날려주는 이유 hherald 2023.08.14
2855 부동산 상식- EICR (Electrical Installation Condition Report) hherald 2023.08.14
2854 런던통신- 이승만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영국의 분노' hherald 2023.08.07
2853 헬스벨 - 과당 Fructose의 저주 hherald 2023.08.07
2852 부동산 상식- 에너지 효율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 hherald 2023.08.07
2851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 hherald 2023.08.07
2850 요가칼럼- 매일 아침마다 따라하는 굿모닝~ 스트레칭 3분 file hherald 2023.08.0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