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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에 취업비자를 3년 받고 왔는데, 1년만에 회사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영국에 얼마니 있을 수 있으며, IHS비용 3년치 낸 것 중에 나머지는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취업비자 소지자가 충분히 비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고되는 경우에는 60일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오늘은 취업비자 정리해고와 비자문제 및 IHS비용과 NI 환불에 대해 알아본다. 
 
 
 
ㅁ 정리해고와 남은 체류기간
영국에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에 정리해고 되는 경우, 이민국이 이런 내용을 회사로부터 보고 받으면, 그 이후에 60일까지는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이다. 이 기간 동안에 다른 회사로 재취업을 하여 고용주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취업비자를 영국내에서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이 60일체류기간이란 것은 이민국에서 정상적인 행정처리가 되면, 이민국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된다. 그런 경우 그 편지에 언제까지 비자가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기까지가 몇개월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ㅁ 회사의 배려
만일 회사측에서 좀 더 해고자에게 시간적여유를 주고자 한다면,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이민국에 퇴사보고를 좀 미루어 보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개 정리해고 하는 경우, 몇달간은 출근하지 않고도 급여를 주거나 일종의 해고자에게 보상같은 개념으로 회사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베네핏을 주는 경우가 많다.  
 
 
 
ㅁ IHS비용 환불문제
질문자처럼 3년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IHS비용도 연 624파운드씩 계산해서 3년치를 지불했을 것이다. 그리고 1년만에 퇴사를 한다면, 논리적으로는 2년치 IHS비용은 남은 셈이다. 그러나 안탑갑게도 IHS비용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 이는 한번 비자를 받으면 언제 영국체류를 그만두고 귀국하던 상관없이 환불이 안된다.  
 
그리고 비자를 다시 바꾸거나 이직하여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하더라도 IHS비용은 또 내도록 되어 있다. 좀 불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재 영국 NHS에서는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 
 
 
 
ㅁ NI환불문제
영국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NI명목으로 급여에서 12%공제하고, 고용주가 13%를 내주어 25%를 적립하게 된다. NI는 국민연금개념으로 내는 것이기에 영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낸 NI를 환불청구할 수 있다. 이는 Gov.uk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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