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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 주택 임대 진행 A-Z

hherald 2011.06.20 17:39 조회 수 : 1990



질문: 집주인입니다.  주택 임대 진행 A-Z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 세입자 선정은 일단 전화로 또는 직접 만났을 때 일을 하는지를 질문 합니다.  그리고 혹시 정부로부터 housing benefit을 받는지도 확인합니다. 

2. 집 보기 ? 반드시 부동산 사람과 같이 가서 집을 보여 줍니다.  

3. Applicant가 집을 원하면 offer 조건과 같이 네고에 들어 갑니다. 이때 정원관리를 누가 할 것 인지,  주인이 seasonal  정원관리를 할것인지,  또는 Furnished/part/unfurnished인지 결정합니다.  기타 다른 조건도 이때 네고를 하게 됩니다.

4.주인과 세입자 양쪽 다offer조건에 대해 만족을 하게 되면 applicant는  holding deposit을 지불하게 됩니다.  

5. Referencing- reference회사는 세입자의 개인정보 확인과,  CCJ ( County Court Judgement)가 있는지, 집세를 잘 낼 수 있는지, 기타 다른 arrer가 있는지도 확인 합니다.  만일 세입자의 자격이 미달되어 ‘accept’란 결과를 받지 못하면 보증인을 세우고‘accepted with guarantor(s)’ 란 결과를 기다립니다.  Reference를 통과하면 계약서를 꾸미게 됩니다.

6. 집주인이 처음 세를 놓게 되면  집 청소를  professional청소 전문 회사에 맡기고 청소 영수증을 부동산에게 보내 주어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청소를 해야 한다는 증명으로 이 영수증을 보관하게 됩니다.  이때 커튼 드라이 클리닝도 포함 됩니다.

7. 혹시 가스 보일러와 레이데이터 등을  응급 상황 시 보험으로 커버 할 것인지 결정하고 만일 한다면 contractors연락처와 reference번호를 부동산에게 줍니다.  이때 반드시 어느 물건(냉장고 세탁기 등등) 이 어디까지 커버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기 점검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8. 집주인이 모게지가 있다면 모게지 회사에게서 세를 놓을 때 받는 approval letter를 반드시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9. 만일 해외로 거주하러 가면서 집을 임대 할 경우에는 NRL : Non Resident Landlords (http://www.hmrc.gov.uk/cnr/nr_landlords.htm) 문서를 HMRC에 보내어 approval편지를 부동산에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동 명의라면 개개인이 따로NRL form을 신청합니다.

NRL form이 없으면 영국법에 의해 세금을 떼고 집세를 주게 됩니다. 집주인이 직접 세를 놓을 경우에는 다른 경우가 되므로 반드시www.hmrc.gov.uk의 가이드 라인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10. 입주 날에는 인벤토리 회사 사람이 와서 체크 인을 하게 됩니다. 
11. 입주 후 부동산/주인이 가스/전기/수도/카운슬택스/보증금 보호 증서에 새 세입자 이름을 등록합니다. (다음주에 Part 2 연결됩니다. ) 


 원종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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