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비자를 받고 1년정도 되어가는데, 타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한다. 새 직장에서 잡오퍼를 받으면 언제 비자를 신청하고 언제부터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취업비자 소지자가 이직할 때에는 현회사에 있을 때 새회사의 취업비자까지 받은 후에 이직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개인사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취업비자 소지자의 이직과정과 일시작 시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이직과정
새회사 잡오퍼, 새회사 스폰서쉽증서(CoS)발행, 비자신청과 승인, 그 후 일시작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개별적 사정에 따라 퇴사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퇴사 후 60일이내에 새로운 회사의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ㅁ 비자신청과 심사기간
현재 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회사로 취업비자 신청을 하던, 현회사를 퇴사하고 새회사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던, 일단 취업비자를 신청했다면 그 결과가 언제 나오던 상관없이 체류신분은 합법적이다. 참고로 CoS만 발급받고 취업비자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아 의미가 없다.
요즘 취업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하면, 대개 2개월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우선심사(priority, 500파운드 추가)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문찍고 5일이내로 비자결과를 받을 수 있고, 당일심사(super priority, 800파운드 추가) 서비스로 신청하면 지문찍고 24시간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ㅁ 새회사 일시작시점
새회사의 CoS를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했다면, 그 비자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과거에는 비자승인을 받은 후에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 비자를 신청해 놓았다면 일은 바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만일 그 비자심사에서 거절되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다. 즉, 구회사와 새회사에서 모두 일을 할 수 없을 수 있다. 물론 구 회사에서 이민국에 퇴사신고를 하지 않았고, 다시 돌아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면, 현비자는 만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비자 받았던 회사에서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과정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현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회사의 잡오퍼를 받아 이직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이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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