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인사회소식

 
 
1. 신청기간 : 2022. 5. 9. ~ 11. 8.(6개월간)
 
2. 신청대상 :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 희생자 :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
 ❍ 유  족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속․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자
 ※ 노근리사건 :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3. 신청자 : 희생자와 유족,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
 
4. 신청방법
 
 ❍ 신청 서식 : 접수기관에 비치 또는 접수기관의 홈페이지(공고)에서 해당하는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결정 신청서 제출방법
 
   - 접수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영동군 : (29150)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122(매천리, 영동체육관) 영동군 시설사업소 과거사지원팀
 
    ※ 충북도청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인권팀
 
 
 
5. 접수기관
 
 ❍ 영동군 시설사업소 과거사지원팀(043-740-5981~4, http://yd21.go.kr)
 
 ❍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인권팀(043-220-2701~3, http://www.chungbuk.go.kr)
 
 ❍ 대한민국 재외공관(외국거주자의 경우)  *주영국대사관 행자관실(022-7227-550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