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이민칼럼- 무보험 운전과 비자연장

hherald 2022.06.06 17:15 조회 수 : 556

 
 
Q: 지인 가게 오픈하는데 의자를 좀 갖다 달라고 해서, 승용차에 의자를 싣고 가게로 가고 있는 도중에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해서 세웠다. 그런데 상업용 물건을 옮기려면 상업용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한단다. 본인은 이를 들지 않고 개인승용차로 상업물건을 운반했다고 법원으로 부터 무보험운전 교통법위반 서류를 받았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래서 법원가서 재판받으면 비자연장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A: 이런 경우 잘 대처해야 한다. 매우 복잡해 질 수 있다. 잘 처리만 되면 비자연장에 크게 문제가 없다. 오늘은 이렇게 무보험 운전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또 비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본다.  
 
 
 
ㅁ 상황 이해
보통 개인승용차는 개인종합보험을 들고 차를 사용한다. 그런데 질문자는 승용차 개인종합보험에 들어 있는 자신의 차로 상업용 물건을 싣고 가다가 교통경찰에게 잡혔다. 문제는 상업용 물건이 차에 있는데 상업용 차보험은 들었는지에 대한 생소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은 모르겠다고 했단다. 그러자 경찰은 상업용 물건을 실었으면 그 차가 상업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보험 운전 현장범으로 적발된 셈이 되었다. 그래서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7페이지에 달하는 법률적인 서류를 법원으로 부터 받았다. 서류에는 본인이 무보험 운전을 인정하면 유죄(guilty)에 틱을 하고, 다른 요구된 정보를 적어서 언제까지 00법원으로 보내달라고 되어 있었다. 
 
 
 
ㅁ 사건진행과 해결방법
이런 경우는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고,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냥 주의만 주고 지나갔을 것 같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잡아 서류로 남겼으니,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따라서 규정위반을 불인정하고 법원까지가서 싸우기기 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첫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대개 첫단계에서 마무리 하는 경우는 유죄(guilty)를 인정하되 그런 규정이 있는지를 몰랐다고 해명하고, 이를 인지했으니 앞으로는 주의하겠다고 서류를 써서 보낸다. 벌금은 200-400파운드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내면 된다. 그리고 교통법규위반 벌점 3점을 받겠다고 하던지, 아니면 벌점대신 3시간 교육을 받겠다고 할 수 있다. 요즘은 교통위반 교육도 온라인에서 줌(zoom)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집에서 정한 시간에 받으면 된다. 즉, 출석체크하고,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자신의 얼굴이 나오도록 하여 3시간(중간 휴식시간 포함) 교육을 받으면 된다. 
 
 
 
ㅁ 비자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교통법규위반으로 받은 벌점은 비자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혹은 영주권에는 영향이 없을지라도 시민권 신청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같은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술취한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기위해 손을 대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 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09 김태은의 온고지신-호박에 색칠한다고 수박? [9] hherald 2012.08.06
408 영국인과 결혼, 장기 해외 생활 후 비자와 영주권 [92] hherald 2012.08.06
407 지금은 사라진 뉴몰든 킹스톤 서비톤인근 부동산 short history [152] hherald 2012.08.06
406 김태은의 온고지신-내 체질은 과연? [5] hherald 2012.07.23
405 부동산 상식-Apportionment [385] hherald 2012.07.23
404 영국인 발견-대중지 3페이지와 야하지 않은 가슴 [157] hherald 2012.07.23
403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21 오아시스 이야기 비틀스와 롤링 스톤스의 동시 재림 [5] file hherald 2012.07.23
402 목회자 칼럼-제124문: 세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5] hherald 2012.07.23
401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48주일 기도 [2] hherald 2012.07.16
400 이민칼럼-T2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영어와 동반자 문제 [217] hherald 2012.07.16
399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20 봅 딜런 이야기 [154] hherald 2012.07.16
398 영국인 발견-지침서에 따른 섹스 불균형 [571] hherald 2012.07.16
397 부동산 상식-여름이 되면 보일러에 대해 주의 해야 할점 들 [237] hherald 2012.07.16
396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19 엘튼 존 이야기 이 시대 광대의 냄새 [182] file hherald 2012.07.09
395 영국인 발견-섹스 이야기 규칙 [151] hherald 2012.07.09
394 부동산 상식-A definition of fair wear and tear ? Betterment (part 2) [169] hherald 2012.07.09
393 김태은 의 온고지신-SOFT JUSTICE [7] hherald 2012.07.09
392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47주일 기도 hherald 2012.07.09
391 김태은의 온고지신-이런들 어떠하리 [126] hherald 2012.07.02
390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46주일 기도 hherald 2012.07.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