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삼인행 三人行- 또 고쳐봅시다.

hherald 2022.05.10 04:02 조회 수 : 917

 

재판을 해 보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소송을 시작하기 이전에 몇가지 설명을 합니다. 첫번째는 소송의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소송의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 불리한 점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론 설명은 변호사로서 꼭 해드려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서는 다짐을 받고서 소송을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시작하면 많은 의뢰인들이 안달을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기다리다 지친다,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합니다. 빠르면 요만큼, 느리면 이마안큼 걸린다고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걸리는 시간이 얼마라고 분명 설명을 드렸건만,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급한 성격에 견디지 못해 그런 것인지, 아무튼 안달을 합니다. 

그러나, 안달을 한다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안달을 합니다. 스스로를 들볶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한 두 사람이 나서서 몇 마디 하면,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터집니다. 소송을 하게 된 이유와 상관없이, 괜히 소송 했다, 상대를 죽여버리고 싶다, 남들은 금방 소송을 했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등등 생각 없는 말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 후회할 말들이지만 말입니다.

가끔은 원망을 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 몰랐다고. 처음 설명 했을 때 각 시간에 따른 비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지만, 어느새 그 설명했던 내용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그저 하늘에서 벼락이 번쩍 하듯이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승소하고, 비용 하나 들지 않고 승소해서, 패소한 측에서 내 변호사비 다 받고, 그래서 마무리 하고 싶은 것이랍니다. 

그러나 소송은 먼저 내가 비용을 내고, 소송을 시작하고, 상대가 반론준비를 하고, 증서들을 서로 교환하고, 증인들이 준비되고, 그리고 트라이얼 이라는 소송을 하고, 판결이 나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배상금을 주고 받으며, 소송비용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패소한 측에게 소송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들어야 사실여부를 나름 판단할 수 있고, 그래야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답니다. 시간은 걸린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 달라고 할 때, 소송이 얼마나 걸릴 지, 각 단계별로 비용이 얼마나 들지 설명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름 시간과 비용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막상 소송이 시작되면 이 모든 것을 잊어 버립니다. 그리고 안달하고, 돈 걱정을 합니다.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죠. 시간 걱정 없고, 돈 걱정 없으니까요. 그러나 상대가 소송을 걸어오면 어쩔 수 없이 방어를 해야 하니,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상대가 소송을 걸어오면 합의를 시도 해 보라 권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소송에서 배상금 뿐 아니라 상대 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그럴 경우, 합의를 하면 적어도 상대 측의 변호사 비용은 물어주지 않아도 되고, 내 변호사 비용까지 절약하게 됩니다. 약간의 자존심을 숙이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억울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역시 잠시 생각해 보라 합니다. 내가 억울해서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지루한 소송의 과정을 거쳐서 승소를 하면, 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상대 측으로 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루한 시간동안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시 합의를 시도해 보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면, 상대 측은 또 오해를 합니다. 불리한 게  있어서 합의를 시도 하려 하나보다 오해를 하고, 그리고 고개를 들고 거만하게 굽니다. 결국, 마음이 상해서 합의를 시도하려던 마음을 접고 소송을 합니다. 

결국 소송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상대를 죽여 달라 합니다.  그러다 법원의 진행절차가 길어지거나, 상대가 어플리케이션이란 걸 넣어서 시간을 끌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다 병이 납니다. 결국 그 화가 가까운 가족에게 향하고, 우리편 변호사에게 향하고, 그리고 소송을 시작한 본인에게 향합니다.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합의를 해 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라고 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끝을 내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비겁하게 주변을 원망해 봤자 본인에게 닥친 일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처음 결정을 잘 해야 합니다. 시간과 돈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시작해야 합니다. 약간의 자존심을 버리고, 약간의 경제적인 손해를 감내 하고서라도 즐겁게 살 것인지, 아니면 이 경제적인 손해를 회복하는 대신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당할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어린 애들처럼 결정은 자신이 하고서, 어려움이 생기면 엄마 아빠 원망을 하듯 하지는 맙시다.

한번만 되돌아 봅시다.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메모는 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시간과 나의 돈에 관한 문제면 조금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겨 봅시다. 그래야 남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주인이 되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인수 변호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44 요가칼럼- 요가 +필라테스+근력운동을 한방에! file hherald 2022.06.13
2643 헬스벨 : 암 진단을 받았다면 hherald 2022.06.06
2642 요가칼럼- 뻣뻣한 당신도 할 수 있어요! 20분 왕초보 요가 file hherald 2022.06.06
2641 런던 통신 - ‘안보공포증’ 러시아인들을 위한 변명 hherald 2022.06.06
2640 삼인행 三人行- 통일연구소가 필요한 뉴몰든 hherald 2022.06.06
2639 신앙칼럼- 아침의 은총 hherald 2022.06.06
2638 부동산 상식- 여름철 가든 잔디에 물을 줘야 할까요? hherald 2022.06.06
2637 이민칼럼- 무보험 운전과 비자연장 hherald 2022.06.06
2636 헬스벨 : 노화 = 단백질 소실 hherald 2022.05.24
2635 요가칼럼- NO 허리통증! 누워서 매일 4분만 따라해 보세요! file hherald 2022.05.18
2634 런던통신- 영국 해군의 거문도 점령 2년 1885년 그곳에서 무슨 일이… hherald 2022.05.18
2633 삼인행 三人行-같이 이민사회를 살면서 hherald 2022.05.18
2632 신앙칼럼 - 지극히 작은 일 hherald 2022.05.16
2631 헬스벨 - 살찌고 힘든데, 적게 먹고 뛰라고?! hherald 2022.05.16
2630 이민칼럼 - 취업동반비자 영국취업과 사업 hherald 2022.05.16
2629 부동산 칼럼- 이사 후 공과금 (Utility Bill) 처리 방법 hherald 2022.05.10
2628 요가칼럼- 목통증과 이별하는 힐링요가 10분 file hherald 2022.05.10
2627 런던통신- ‘유령도시’ 사이프러스는 어떻게 관광지가 됐나 hherald 2022.05.10
2626 이민칼럼- 요즘 영국비자 심사상황 2022년 5월 hherald 2022.05.10
» 삼인행 三人行- 또 고쳐봅시다. hherald 2022.05.1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