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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재외국민등록 및 해외이주신고 안내

hherald 2021.06.14 17:10 조회 수 : 110

  

○ 해외이주신고

 - 대상 : 현지이주자(영주권 취득 등)
 - 필요서류 : 여권, 영주권, 납세증명서(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명시필요), 병적증명서(18-37세 남자)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기록 포함) 등
 - 해외이주신고 활용 범위 : 외국환 반출 허용,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 국민연금일시금 환급, 국민건강보험 정지 등

※ 해외이주신고자는 재외국민으로 구분되며,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는 하나 무효화 처리되니 참고 바랍니다.

○ 재외국민등록
 - 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
 - 필요서류 : 여권, 기본증명서,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 또는 영주권 등, 체류국(국외) 최초 입국스탬프 등


○문의 
국내 연락처
ㅇ 아포스티유팀 해외이주창구* : 02-2002-0263~4
ㅇ 영사콜센터 : 02-3210-0404

국외 연락처
ㅇ 체류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민원24 누리집(consul.mofa.go.kr)의 민원 안내(영사민원사무 안내) 및 이용안내(자주 묻는 질문)를 통해서도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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