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현재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30개월을 체류했는데, 최근 코로나문제로 이직하면서 정신이 없어 비자만료일도 모르고 한달이 넘게 오버스테이를 하게 되었는데, 연장이 가능할까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규정내에서는 영국내에서 비자연장이 안된다. 그런 경우 사정을 기록하여 규정밖에서 영국에서 비자연장신청을 해 보던지, 아니면 본국에 돌아가서 다시 신청해서 받아 오던지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연장시기 
배우자비자는 해외에서 비자를 받은 경우 33개월, 영국에서 받은 경우 30개월을 처음에 받게 된다. 그러면 그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비자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찍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배우자비자로 영국에 29개월이상을 체류하고 배우자비자를 연장신청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까지 30개월을 연장받을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너무 일찍 연장신청을 하면 연장 승인받은 비자기간이 본인 영주권신청할 수 있는 기간까지 충분히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너무 일찍 신청하면 안된다. 가장 빨리 연장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당일심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바이오메트릭을 하는날 즉, 비자심사일이 적어도 배우자비자로 영국에 체류한지 29개월 2일은 지나야 한다. 스탠다드로 비자연장신청하는 경우는 심사기간이 대개 6-8주정도 소요되기에 이를 감안할 경우 28개월이상 지난 후부터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ㅁ 비자연장시기 놓친 경우 
이런 저런 사연으로 비자만료일까지 비자연장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는 그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에는 영국에서 비자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규정을 벗어나긴 했지만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를 주도록 되어 있는 범위 내로 들어온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결국 다른 부분에 문제만 없다면 비자는 승인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불법체류 기간은 영국이민국에 기록으로 남는다.

 

ㅁ 오버스테이 28일 넘은 경우
위의 질문자처럼 비자만료일로부터 무심코 28일이내에 배우자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그 이상 오버스테이를 한 경우, 영국내에서 왜 오버스테르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연을 적어서 비자연장신청을 해 볼 수 있다. 원래 28일이상 오버스테이를 한 경우는 영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비자를 주지도 않는다. 그렇기에 사연을 적어서 보내라는 것이고, 심사관이 그 사연에 공감하고 심사관의 재량권으로 특별배려(discretion)를 해 줄 경우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는 본국으로 가야한다. 또는 처음부터 본국으로 가서 배우자비자를 다시 신청해서 받아서 재입국할 수 있다.

 

ㅁ 오버스테이기록과 영주권 
오버스테이를 28일이상 한 경우는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합법적 비자로 연속 5년간 영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기에, 그때에도 오버스테이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연을 적어 심사관에게 특별배려를 요청해 볼 수 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영주권을 승인 받을 것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는 다시 배우자비자를 받은 날부터 (혹은 재입국날부터) 계산해서 5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98 특별기고-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 8.15통일 독트린 file hherald 2024.09.16
3097 헬스벨 - 복통, 장염, 설사로 시작하는 환절기 hherald 2024.09.16
3096 김준환 변호사 칼럼- 전기차 지금 사도 될까? hherald 2024.09.16
3095 런던통신- 올드코스 분투 신지애, 36살 노장이 보여준 삶의 드라마 hherald 2024.09.16
3094 요가칼럼- 허벅지살 빠지는 초보자 하체 운동 루틴 file hherald 2024.09.16
3093 피트니스칼럼- 짐볼로 복근 불태우기 file hherald 2024.09.16
3092 요가칼럼- 뱃살 빠지는 초보자 운동 루틴, 매일 이거 100개만 하세요! file hherald 2024.09.09
3091 피트니스 컬럼-머신웨이트 vs 프리웨이트 file hherald 2024.09.09
3090 헬스벨 - 저혈당으로도 어떻게 당뇨병이 될 수 있는가? hherald 2024.09.09
3089 김준환 변호사 칼럼- BRP를 대체하는 eVisa hherald 2024.09.09
3088 이안정 원장의 '영국 사회복지 이야기'- 장애인 자립 수당(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PIP) (6) hherald 2024.09.09
3087 신앙칼럼- 인격 너머의 세상 hherald 2024.09.09
3086 런던통신- 극우단체의 '반이민' 거짓 정보가 불러온 英 폭동 hherald 2024.09.09
3085 김준환 변호사 칼럼 - YOLO 와 YONO hherald 2024.08.26
3084 이안정 원장의 '영국 사회복지 이야기'- 장애인 자립 수당(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PIP) (5) hherald 2024.08.26
3083 헬스벨 - 자연이 주는 안티 에이징 선물 : 당귀 hherald 2024.08.26
3082 요가칼럼- 초보자도 할 수 있는 하루 3분 운동! file hherald 2024.08.26
3081 피트니스 칼럼- 굵은 팔? 매끈한 팔뚝라인? 삼두운동을 해보자! file hherald 2024.08.26
3080 런던통신- 런더너들만 아는 런던의 명소 hherald 2024.08.26
3079 신앙칼럼-오늘이라는 미지의 세계 hherald 2024.08.2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