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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영국정부는 코로나19로 전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가 가장많은 중국인들을 위한 임시 특별비자 정책을 지난주 2월 17일자로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ㅁ 현재 체류중인 중국인비자 자동연장
현재 영국에 체류중인 중국 국적자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자동으로 체류권한이 연장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비자만료일이 1월 24일부터 3월 30일사이에 만료되는 모든 중국국적자의 비자는 올해 3월 31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따라서 그 사이에 비자만료가 되는 경우는 별도의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비자만료일이 3월 31일이 된 셈이다.

여기에는 방문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예를들어 중국인이 6개월방문비자 혹은 2,3,5년 롱텀 방문비자를 가지고 그 중 연간 6개월까지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 현재 영국에 체류중에 그 6개월이 되는 사람은 3월 31일까지 출국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조치가 나오면 이민국은 이에 대해서 별도공지를 하겠다고 한다.

 

ㅁ 중국 생활기반 둔 외국인
중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Non-Chinese)이 영국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머물러 있는 사람 중에서 3월 30일까지 비자가 만료되는 사람들 또한 자동으로 3월 31일까지 비자가 연장된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생활기반이 2020년 1월 24일부터 3월 30일사이에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고, 비자가 만료되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코로나19문제로 돌아갈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기간에 중국에 생활기반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비자 신청할 때 영국 오버스테이로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으니, 이 기간에 중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증명자료를 보관해 놓을 필요가 있다.

 

ㅁ 중국인 주재원 취업비자로 임시전환정책
영국에 T2ICT주재원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중에 T2G취업비자로 전환을 하려면, 중국 본국으로 돌아가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한다. 그런데 2020년 1월 24일부터 3월 30일사이에 T2G비자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중국에 가지 않고 영국에서 전환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락해 주기로 했다. 이 경우는 냉각기(Cooling Off Period)가 적용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임을 필자의 해석을 덧붙인다.

 

ㅁ 중국주재 영국비자신청센터 영업중지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에 있는 영국비자신청센터(VAC) 문을 닫았다. 따라서 비상으로 영국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비상영국비자신청 공지사항을 참고한다.

영국인이 중국에서 여권을 영국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베이징 영국대사관에 연락해서 찾거나, 혹은 상하이나 광저우 영사관을 통해서 찾도록 한다.

이외 영국비자와 관련된 추가 도움을 받고자 할 때에는 아래로 연락할 수 있다.
이민국 전화0800 678 1767 (월-금, 9am - 5pm) 유료. 
Email: CIH@homeoffice.gov.uk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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