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생활 수당 매주(Weekly) 요금 2019/20 기준
|
관리 구성 요소 |
이동성 구성 요소 |
|
가장 높은 요금 £ 87.65 |
가장 높은 요금 £ 61.20 |
|
중간 요금 £ 58.70 |
해당 없음 |
|
낮은 요금£ 23.20 |
낮은 요금 £ 23.20 |
이 수당의 자격 기준은 16세에서 64세 사이이고 현재 DLA (Disability Living Allowance )를 받고 있는 경우이며 현재 DLA 지불 날짜가 만료되기 전 또는 변화가 생겼을 시 몇 개월 전에 반드시 개인 직불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국, 웨일즈 또는 스코틀랜드에있는 경우 GOV.UK 웹 사이트 에서 그리고 북 아일랜드에있는 경우 nidirect 웹 사이트 에서 DL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
어텐던스 수당
어텐던스 수당은 면세이며 저축이나 수입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수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이고 질병, 신체적 정신적 장애 또는 학습상의 어려움이 있어 개인 간호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 여기에서장애의의미는자신또는다른사람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도움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합니다.
본인의 상태가 최소한 6개월 동안 치료와 지원이 요구 된다는 판단이 확증 되어야 합니다
어텐던스 수당은 현재 받고있는 장애 수준이 아니라 현재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의 기준으로 정해 집니다.
따라서 현재 간병인 이나 돌보는 사람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말기 질환이 있는 경우 6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어텐단스 수당을 즉시 청구 할 수 있으며 낮이나 혹은 밤에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요금이 더 낮고. 낮과 밤 모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더 높은 요금이 부과됩니다.
어텐단스 주간 수당 2019/20 기준
|
높은 비율 |
낮은 요금 |
|
£ 87.65 |
£ 58.70 |
영국, 웨일즈또는스코틀랜드에 거주 하는경우 GOV.UK 웹사이트그리고북아일랜드에있는경우 nidirect웹사이트 에서청구방법을포함한어텐단스수당에대해자세히알아보실수있습니나 .
특정 혜택을 받는 경우 카운슬 주민세 할인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PIP (Personal Independence Payment)의 일상 생활 또는 이동성 구성 요소 중 하나를 받고 있는 경우, 세금 면제 및 오히려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혹은 세금 면제의 금액은 PIP의 요율과 구성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내용은 GOV.UK에서 '장애인을위한협의회세금할인'을참조하시기바람니다.
이안정 My homecare Kingston/
CQC Registered Manager.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3359 |
부동산 칼럼 - 가을 이사철, 카운슬 텍스 알아보셨나요?
| hherald | 2025.10.06 |
| 3358 | 특별 기고 - 최근 북한의 정책 동향과 시사점 | hherald | 2025.10.06 |
| 3357 |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로열 메일 | hherald | 2025.09.15 |
| 3356 |
시조생활 - 노송 / 갈바람 / 새벽노을
| hherald | 2025.09.15 |
| 3355 | 헬스벨- 소화의 핵심, 위산 분비! | hherald | 2025.09.15 |
| 3354 | 신앙칼럼 - 내일의 날씨 | hherald | 2025.09.15 |
| 3353 | 부동산 상식- 영국에서의 내 집 마련 시기는 언제일까? | hherald | 2025.09.15 |
| 3352 |
시조생활 - 모기, 자작나무, 멜로디
| hherald | 2025.09.08 |
| 3351 | 부동산 상식 - 추워지는 날씨, 난방 미리 체크하세요 | hherald | 2025.09.08 |
| 3350 |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프랙티컬 매직 | hherald | 2025.09.08 |
| 3349 | 신앙칼럼- 나를 넘어서기 위한 몸짓의 시작 | hherald | 2025.09.08 |
| 3348 | 헬스벨 : 갱년기–치매의 씨앗을 뿌린다 | hherald | 2025.09.08 |
| 3347 | 신앙칼럼- 우보천리로 정복해야 할 미래 | hherald | 2025.09.01 |
| 3346 |
시조생활 - 달싹달싹, 예쁜 꽃 친구여, 깨어있는 밤
| hherald | 2025.09.01 |
| 3345 | 부동산 상식 - 집주인이 할 수 있는 영국 주택 지붕 관리의 기본 | hherald | 2025.09.01 |
| 3344 | 헬스벨 - 아나볼릭 생활 양식 | hherald | 2025.09.01 |
| 3343 | 김준환변호사 칼럼 - 영국과 한국을 오가는 항공사 | hherald | 2025.09.01 |
| 3342 |
시조생활 - 속내, 설국, 등대지기
| hherald | 2025.08.18 |
| 3341 | 헬스벨- 식물성 우유가 해로운 이유 | hherald | 2025.08.18 |
| 3340 |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테슬라가 온다 | hherald | 2025.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