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T4학생비자로 있는데, 결혼하고 휴학하려고 한다. 비자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전에 결혼비자를 할 수 있는지, 결혼비자로 바뀌면 학업은 계속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결혼하고 배우자비자로 바꾼다음 휴학하면 된다. 오늘은 학생비자 소지자가 영국에서 어떻게 결혼할 수 있고, 결혼비자를 신청하고, 휴학이나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학생비자 결혼 및 시기
T4G학생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결혼증명서를 받아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결혼은 그 비자가 3개월이상 남아 있다면 언제든지 카운슬에 연락해서 결혼일정을 잡을 수 있다. 이때 영국시민권자/영주권자와 해당 카운슬에 가서 기본적인 체크를 하면, 그날로부터 28일 이후부터 72일이전에 결혼식 날자를 잡을 수 있다. 이 사이 카운슬에서는 받은 기록을 이민국으로 보내 본인이 불법체류자인지 등 체크를 해서 가능여부를 확인해 준다. 그렇게 이민국으로 부터 응답을 받으면 카운슬은 본인에게 연락해서 결혼일자를 잡아 줄 것이다. 참고로 학생비자가 3개월이상 남아 있다면 그이상 학생비자가 얼마나 더 남아 있던 상관없이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결혼을 할 수 있다.
ㅁ 배우자비자와 재정증명
배우자비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즉,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5년루트 배우자비자와 10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10년루트 배우자비자가 있다. 5년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재정증명은 두가지 중의 하나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소득증명으로 연 18600파운드를 벌고 있다는 증명이다. 이는 월 1550파운드이상 급여를 한 회사에서 6개월이상 받았다는 증명을 하면 가능하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소득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30개월간 생활비 62500파운드이상을 6개월이상 본인이나 배우자명으로 된 은행계좌에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면 된다.
ㅁ 재정증명 불가능한 경우
만일 위의 재정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0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인권비자로 신청시 재정증명을 할 필요도 없고, 영어능력증명도 할 필요도 없다. 물론 방문무비자에서도 결혼증명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비자는 30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하면서,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총 10년을 거주한 기간까지 계속 연장해서 받을 수 있고, 총 10년 합법적인 거주를 하면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할 것은 이 비자는 반드시 영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ㅁ 배우자비자 소지자 학업문제
T4G학생비자를 받고 학업을 시작했더라도, 도중에 영국현지인과 결혼을 해서 결혼비자를 받았다면 그 후로부터는 학생비자가 아닌 결혼비자 상태로 학업을 원하는 기간만큼 할 수 있다. 이때부터는 학생비자가 필요 없으니, 학교측에서 허용되는 기간만큼 휴학을 할 수도 있고, 학업도 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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