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에서 초등학교부터 A레벨까지 학업을 했고, 현재 영국 대학교 재학생이다. 영주권 받을 때 미성년자여서 영어시험이나 UK Life시험을 제출하지 않고 받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시 영어와 UK Life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시민권 신청시 둘다 제출해야 한다. 오늘은 영주권 받을 때 영어능력증명과 그 후 시민권 신청할 때 영어와 Life in the UK시험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GCSE, A레벨 졸업과 영어증명 
영국에서 GCSE 혹은 A레벨을 마쳤다면, 영어능력으로는 영주권 / 시민권을 신청할 때 요구하는 실력이상의 영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GCSE나 A레벨 졸업장이 영국이민국에 영어능력 증명서류로 받아 준다는 기록이 없다. 따라서 현재 대학재학중이라면, 영어시험을 봐야 한다. 오히려 이민국은 이를 받아 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영어원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You cannot use other qualifications, for example GCSEs, A levels or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NVQs).”


ㅁ 영주권/시민권 신청시 영어시험증명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현비자 신청할 때 제출했던 영어시험이 영주권 신청시 요구하는 영어성적(B1) 이상을 제출했다면, 영주권 신청시에 그것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때 2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문제되지 않는다.

예를들면, 취업비자 신청시 IELTS 4.0이상 성적을 제출했다면, 그 IELTS성적표를 다시 제출하면 된다. 즉,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맨 처음에 취업비자 신청할 때 받았던 그 영어성적표를 2년이 넘었더라도 시민권 신청시 다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질문자 처럼 미성년자 때 영주권을 받아서, 영어를 제출하지 않고 영주권을 받았지만, 지금은 성인이 되었으니 본인 스스로 영어능력이 이민국이 요구하는 수준이 됨을 증명해야 한다. 면제되지 않는다.


ㅁ 영어능력증명 방법들
영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18부터 64세까지는 영어능력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3가지 중의 하나로 증명할 수 있다.

1) 이민국이 지정한 영어시험 증명서  
이는 IELTS for UKVI 시험 중 리스닝과 스피킹만 보는 Life Skills B1이상을 보면 되는데, 이는 약 10분정도 인터뷰하고 성적을 준다. 혹은 IELTS 4영역을 다 치르고 4.0이상을 받은 것이면 된다.

2) 영국 및 영어권 대학의 졸업증명서

3) 이민국이 지정한 영어권 국가 시민권자로 여권

 

ㅁ Life in the UK 시험

이 시험 패스증서는 18-64세 사이 영주권/시민권 신청자는 제출해야 한다.  단, 지적장애라든지 의학적으로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태임을 증명하는 경우는 면제 받을 수도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17 서울부동산 3년 연속 British Property Awards 금메달 획득 hherald 2021.10.19
2516 헬스벨 - 나의 인생이 증발한다- 인지력 감퇴 그리고 치매 hherald 2021.10.19
2515 헬스벨 - 바이러스 감염의 단계 hherald 2021.10.04
2514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상담 때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file hherald 2021.10.04
2513 요가칼럼- 아이들도 따라한다는 하루10분 슬림한 팔 예쁜 일자어깨 라인 만들기 file hherald 2021.10.04
2512 런던 통신- 아프간 난민이 소환한 ‘윈터 열차’의 유대인 아이들 hherald 2021.10.04
2511 신앙칼럼-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는다 hherald 2021.10.04
2510 부동산 상식- <집을 보러 다닐 때(뷰잉, Viewing) 예비 세입자들이 부동산에게 꼭 물어봐야 하는 질문4가지> hherald 2021.10.04
2509 헬스벨 - 만병의 근원, 피로! hherald 2021.09.27
2508 부동산 상식- 새 집 (New Build)? 오래된 집 (Existing Home)? 어떤 집이 나에게 맞을까? hherald 2021.09.27
2507 신앙칼럼- 사람 사랑하기 hherald 2021.09.27
2506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상담 때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file hherald 2021.09.27
2505 요가칼럼- 30일 완성, 초보자를 위한 다리 찢기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1.09.27
2504 런던 통신- 러시아서 못 받은 6억달러에 숨은 한·소 수교 흑역사 hherald 2021.09.27
2503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file hherald 2021.09.20
2502 요가칼럼-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음악 과 요가 file hherald 2021.09.20
2501 런던통신 - 최경주·박세리도 울린 죽음의 링크스코스와 영국의 골프 사랑 hherald 2021.09.20
2500 신앙칼럼- 큰 산을 없애는 작은 행동 hherald 2021.09.20
2499 부동산 상식- 렌트 주택의 EPC Regulation 2025 hherald 2021.09.20
2498 헬스벨 - 복통, 장염, 설사로 시작하는 환절기 hherald 2021.09.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