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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칼럼-11개월 영어연수와 유럽여행

hherald 2019.07.01 16:00 조회 수 : 1549

 

Q: 영어연수로 학생방문비자를 11개월을 받아와서 7개월만 학업하고, 나머지는 여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영어연수를 11개월짜리 학생방문비자(ESVV)를 가지고 영국에 오는 사람들이 그 비자기간 중 혹은 그 후에 입국심사에 대해 참고할만한 것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11개월 학생방문비자
영국 정부는 방문비자로도 6개월이상 11개월까지 학업할 수 있는 학생방문비자를 몇년전에 만들었다. 그래서 영어연수를 1년미만으로 오는 경우는 이 학생방문비자(ESVV)를 본국에서 신청해서 받아서 오면 된다. 이비자는 학교(스폰서)로부터 입학증서 CAS를 받지 않고, 그냥 단순한 스쿨레터(코스, 학업기간, 학비내역기록 포함)를 받으면 그기간에 사용할 자금을 증명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이 비자를 받으면 질문자처럼 7개월이상을 학업한다면 그비자가 만료되는 11개월까지는 체류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ㅁ 유럽여행과 재입국
학업중에 유럽여행을 가는 경우, 이미 가지고 있는 11개월짜리 비자가 있기에 그 비자기간내에서는 재입국을 해도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인다. 그러나 학업을 마치고 유럽여행을 다녀오는 경우는 영국입국시에 입국하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자금과 귀국항공권이 있어야 한다. 이때 한국인처럼 영국방문시 별도로 방문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넌비자네셔널 국가인 경우는 무비자 입국을 하면 되고, 중국, 베트남인 등 비자네셔널국가인 경우는 반드시 본국에 가서  방문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ㅁ 전자입국심사
영국정부는 올해 5월 13일부터 비EU국가들 중 한국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8개 국가 국민들은 전자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18세이상 성인과 성인과 함께 입국하는 미성년 자녀들은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관과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이것도 랜덤으로 선택해 입국심사를 받거나 혹은 전자입국심사에서 문이열리지 않은 경우 인터뷰를 통해 입국심사를 받는다.

전자입국심사는 히드로공항, 가트윅공항, 에든버러 공항 등 입국시 바닥에 전자입국심사가 가능한 국가 국기가 인쇄되어 붙어 있다. 이 국가 여권소지자는 전자입국심사 받는 줄에 설 수 있고, 순서에 따라 심사대에 서서 여권 사진이 나온 면을 펴서 표시된 유리위에 엎어 스캔하고, 자신의 사진이 나오는 모니터를 보고 몇초만 서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경우 바로 게이트가 열린다. 그러면 입국하면 된다.

ㅁ 방문무비자 입국
전자입국심사를 통해서 입국하면 여권에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비자로 체류하는 것인가? 이는 현재 비자가 남아 있는 사람은 그 비자만료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비자가 없는 사람은 전자입국심사를 통해서 6개월 방문무비자 입국이 허락된 것이다. 따라서 그 입국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

참고로 11개월 학생방문비자 받고 입국하는 사람은 첫입국시에는 심사관의 인터뷰를 통해 비자스티커위에 입국스탬프를 받고 들어와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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