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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6월 1일부터 새로운 Tenant Fees Act가 시행돼  그동안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부담해야 했던 각종 수수료가 사라졌다.

 

영국에서 집을 임대하려면 집 자체의 임대료 외에 집을 보러 가는(뷰잉) 비용, 임대인의 신용 상태(레퍼런스)를 조사하는 비용, 주택상태 보고서를 작성(Inventory)하는 비용 등 각종 수수료(Letting Fees)를 내야 했다. 영국 전체로 보면 이 비용이 한 달에 1천3백만 파운드로 세입자 한 사람당 평균 400파운드가 든다.

 

새로 시행되는 Tenant Fees Act는 임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를 세입자에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한다. 집주인이나 중계업체가 내야 한다.

 

임대 보증금인 디파짓 Deposit과 계약 보증금인 Holding Fee도 제한을 뒀다.

 

디파짓 상한선은 임대료의 5주분만 받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학생은 무조건 6개월 치 디파짓을 내라는 등을 주장할 수 없다. 

 

Holding Fee는 임대료의 1주일 치. Holding Fee를 받으면 이 기간 동안 임대 광고를 할 수 없고 계약이 성사되면 즉시 되돌려줘야 한다.

 

또한 임대료를 내는 날짜 변경하는 등의 이유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과 같은 업무에 따른 수수료는 최대 50파운드 까지만 받도록 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계약한 날짜보다 늦게 낼 경우 14일 이상 늦어져야지만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늦어진 날짜에 영국 은행의 기준 금리(현재 0.75%)+3%만 붙일 수 있다.

 

새로 시행된 Tenant Fees Act는 2019년 6월 1일 이후에 맺어진 임대 계약에만 적용되며 이전에 계약한 모든 임대차 거래는 2020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법을 어길 경우 건물주와 중개업체는 5천 파운드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또 다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재범의 경우, 기소되거나 벌금 3만 파운드의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다.

 

헤럴드 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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