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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세입자입니다.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개인적인 이유로 서브레팅(Subletting)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집주인에게도 사전 협의를 구해야 하나요?

 

A. 먼저, 기존에 작성한 임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상호 합의한 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커머셜 레팅이나 컴퍼니 렛과 달리 레지덴셜 레팅의 경우 대부분이 서브레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집주인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어떠한 서브레팅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Breach) 입니다. 세입자가 임의로 판단해 서브레팅을 진행해 버린 뒤 이후 집주인이 알게되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일례로 사전 동의 없이 세입자의 지인이 함께 머무르게 되었고 이후 집주인이 알게 되었지만 집주인에게 사정을 잘 이야기해 일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계약 위반으로 세입자가 퇴거 조치가 취해지거나, 임대료 인상, 신규 세입자의 레퍼런스 추가 등 조치가 요구됩니다.

 

한편,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의 서브레팅으로 인해 주택의 유지 보수 비용 증가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세입자와의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집주인은 임대와 관련해 임대보증방안(Rental Guarantee Scheme) 이나 건물 관련 보험을 들어 놓는 경우가 많고 바이투렛(Buy to Let) 조건으로 구매한 주택의 임대인 경우, 모기지 렌더(Mortgage Lender)와의 계약 상의 의무 조항을 지키고 보험 보상과 관련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입자 또한 항상 계약서를 염두해 두고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사전에 집주인에게 반드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평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갑작스러운 문제를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Ian ImIm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http://blog.naver.com/lettings4u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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