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인과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받아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시민권은 언제 신청하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A: 영국인과 결혼한 경우는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받으면 언제든지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시민권 신청시기와 요구사항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와 영주권
영국의 배우자비자란 명칭은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인해 신청하는 비자이다. 이는 처음에 30개월(해외신청자는 33개월) 비자를 받게 되고, 그 후에 다시 30개월간 비자를 연장하여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재정증명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는 인권에 기초해서 신청하는 10년루트 배우자비자가 있다. 예를들면, 배우자비자 신청시 그 가계에 연소득 18600파운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혹은 30개월간 생활비로 62500파운드 이상의 자금이 6개월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영국에서 방문(무)비자로 체류하고 있는데 개인사정상 본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있는 경우 10년루트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한번에 30개월씩 비자를 받아 총 10년이 될 때까지 비자를 연장하면서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영국인과 배우자 시민권 
영국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3년이상 영국에 살았다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몇년만에 받았던 상관없이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이때 시민권 신청시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8세이상, 영국인과 결혼, 영주권(ILR, PR) 소지자, 3년이상 연속 영국거주자, 지난 3년간 총 270일미만 해외체류자, 그중 지난 12개월간 90일미만 해외체류자, 영어능력(B1), Life in the UK시험 패스한 경우이다.

참고로,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받은 경우 그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으면, 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ㅁ 영국인 배우자 사망시 영주권
배우자비자를 받아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에 영국인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비자 소지자는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들면 배우자비자를 첫 3년받아 체류중에 영국인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그 시점에서 바로 미망인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배우자비자로 입국해서 1-2년만에도 영주권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런 경우 일반 시민권 신청자와 동일하게 5년간 영국에 체류해야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37 부동산 상식-다가오는 취득세 변경 (Stamp Duty) hherald 2025.03.17
3236 헬스벨 - 노화와 위축의 상징 - 굽은 등 hherald 2025.03.17
3235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전쟁이 끝나면 hherald 2025.03.17
3234 오래된 요리책 속의 K푸드(K-food in old cookbooks) 04. 18세기 과학 명문가의 부인이 쓴 요리책 《규합총서(閨閤叢書)·주사의(酒食議)》 file hherald 2025.03.17
3233 신앙칼럼-사진은 추억을 담고 추억은 미래를 담는다 hherald 2025.03.17
3232 신앙칼럼- 봄 처녀 제 오시네​ hherald 2025.03.10
3231 시조생활 - 먹꽃을 피우며 / 하연소금꽃 / 늙는다는 것은 file hherald 2025.03.10
3230 이안정 원장의 ‘영국 사회복지 이야기’- 상속세(inheritance tax)란 무엇인가요? hherald 2025.03.10
3229 런던통신- 트럼프가 상기시킨 아편전쟁의 민낯 hherald 2025.03.10
3228 부동산 상식- 건축 허가 (Permitted Development) hherald 2025.03.10
3227 요가칼럼- 하루 3분 전신 유산소 +근력 + 스트레칭 + 올인원 운동 file hherald 2025.03.10
3226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빨리빨리 대한민국 hherald 2025.03.10
3225 헬스벨 - 무엇을 먹고 힘낼 것인가 hherald 2025.03.10
3224 Michelle Choi 2023년 윔블던 코너스톤 교회 연주회 리뷰 file hherald 2025.03.03
3223 이안정 원장의 '영국사회복지이야기' -3 연금 크레딧을 받기 위한 저축 한도는 얼마인가요? hherald 2025.03.03
3222 시조생활- 소풍 가는길 / 안나뿌르나 금빛 추억 / 재회 file hherald 2025.03.03
3221 부동산 상식-영국 정부의 임대료 선납금을 제한하는 법안,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치일까? hherald 2025.03.03
3220 신앙칼럼- 내 영혼의 호사다마 hherald 2025.03.03
3219 오래된 요리책 속의 K푸드- 03. 조선 왕실의 의원이 쓴 요리책 《소문사설·식치방》 hherald 2025.03.03
3218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비누와 트랜스지방 hherald 2025.03.0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