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인과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받아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시민권은 언제 신청하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A: 영국인과 결혼한 경우는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받으면 언제든지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시민권 신청시기와 요구사항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와 영주권
영국의 배우자비자란 명칭은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인해 신청하는 비자이다. 이는 처음에 30개월(해외신청자는 33개월) 비자를 받게 되고, 그 후에 다시 30개월간 비자를 연장하여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재정증명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는 인권에 기초해서 신청하는 10년루트 배우자비자가 있다. 예를들면, 배우자비자 신청시 그 가계에 연소득 18600파운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혹은 30개월간 생활비로 62500파운드 이상의 자금이 6개월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영국에서 방문(무)비자로 체류하고 있는데 개인사정상 본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있는 경우 10년루트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한번에 30개월씩 비자를 받아 총 10년이 될 때까지 비자를 연장하면서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영국인과 배우자 시민권
영국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3년이상 영국에 살았다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몇년만에 받았던 상관없이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이때 시민권 신청시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8세이상, 영국인과 결혼, 영주권(ILR, PR) 소지자, 3년이상 연속 영국거주자, 지난 3년간 총 270일미만 해외체류자, 그중 지난 12개월간 90일미만 해외체류자, 영어능력(B1), Life in the UK시험 패스한 경우이다.
참고로,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받은 경우 그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으면, 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ㅁ 영국인 배우자 사망시 영주권
배우자비자를 받아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에 영국인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비자 소지자는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들면 배우자비자를 첫 3년받아 체류중에 영국인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그 시점에서 바로 미망인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배우자비자로 입국해서 1-2년만에도 영주권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런 경우 일반 시민권 신청자와 동일하게 5년간 영국에 체류해야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