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주방에서 발견된 쥐똥! 해결은 어떻게? 

 

Q. 임대 중인 집에 쥐가 출몰해 골치가 아픕니다. 쥐똥이 발견되었고 쌀포대도 뜯겼습니다. 직접 쥐약을 설치했지만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요?

 

A. 쥐를 포함한 해충이 생기면 위생적 그리고 경제적 피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책임 소재는 각 가정별 상황이나 여러 변수에 의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임대 주택의 구조나 기존의 컨디션이 원인이라면 이는 대체로 집주인이 책임을 지게됩니다. 예를 들자면 가구가 비치된(Furnished) 집에 이사오기 전부터 이미 해충 문제가 있었다거나, 집의 출입구 틈새나 배관을 통해 쥐가 드나든 흔적이 있는 경우, 쥐가 케이블을 갉아먹어 위험한 경우 등 집주인은 문제가 되는 요소들에 대해 수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입자 역시 관련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들어온 이후 음식물 쓰레기를 제 때 잘 치우지 않는 등 청결하지 않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면 이는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집안에서 쥐가 발견되었다면 조기에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쥐는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동물로 배설물은 질병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DIY 숍이나 라이프스타일 매장에서 쥐덫이나 약을 구입해 직접 처리할 수도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British Pest Control Association(www.bpca.org.uk)에서 각 해결법과 전문 서비스 업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쥐 뿐만 아니라 침대 매트리스나 카펫에서 주로 발견되며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빈대나 집먼지진드기와 같은 해충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등 인체에 유해하지요. 애완동물 배설물 청소를 비롯해 음식물은 가급적 바로 처리하고 주기적인 먼지 제거와 침구류 세탁과 같이 집과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Ian ImIm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http://blog.naver.com/lettings4u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29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48주일 기도 [2] hherald 2012.07.16
2628 목회자 칼럼-제124문: 세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5] hherald 2012.07.23
2627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21 오아시스 이야기 비틀스와 롤링 스톤스의 동시 재림 [5] file hherald 2012.07.23
2626 영국인 발견-대중지 3페이지와 야하지 않은 가슴 [157] hherald 2012.07.23
2625 부동산 상식-Apportionment [385] hherald 2012.07.23
2624 김태은의 온고지신-내 체질은 과연? [5] hherald 2012.07.23
2623 지금은 사라진 뉴몰든 킹스톤 서비톤인근 부동산 short history [152] hherald 2012.08.06
2622 영국인과 결혼, 장기 해외 생활 후 비자와 영주권 [92] hherald 2012.08.06
2621 김태은의 온고지신-호박에 색칠한다고 수박? [9] hherald 2012.08.06
2620 영주권 신청 UK Life 시험 곧 어려워져 [33] hherald 2012.08.20
2619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24 비지스 이야기 위대한 유행가 삼형제 [246] file hherald 2012.08.20
2618 부동산 상식-주인 허락이 필요한 경우 [30] hherald 2012.08.20
2617 김태은의 온고지신-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 [239] hherald 2012.08.20
2616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52주일 기도 [178] hherald 2012.08.20
2615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23 레이 데이비스의 킨크스 런던에서만 깨닫는 아름다움 [248] file hherald 2012.08.20
2614 시민권자의 한국 출생아이 복수국적 문제 [185] hherald 2012.08.27
2613 김태은의 온고지신-가면(假面) 쓴 인간 [153] hherald 2012.08.27
2612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25 펍락(Pub Rock) 소박한 진정성의 음악 [6] file hherald 2012.08.27
2611 부동산 칼럼-Referencing의 total gross income 결과 부족 [8] hherald 2012.08.27
2610 목회자 칼럼-도르트 신조 (1618) - 1 도르트 신조 (1618) - 1 [8] hherald 2012.08.2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