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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칼럼- 영국취업비자와 구인광고

hherald 2019.04.01 17:02 조회 수 : 1130

 

Q: 현재 YMS비자로 영국회사에서 1년반을 일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해 주기로 했다. 이런 경우 구인광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옵션이다. 즉,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구인광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야 한다. 오늘은 T2G취업비자 신청자 구인광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와 구인광고 
영국 이민국은 T2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자리는 먼저 영국 현지인에게 그 자리에 대한 잡오퍼를 하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다. 즉, 영국 이민국이 인정하는 2곳에 28일간 구인광고를 하여 현지인을 모집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때 인터넷으로 구인광고를 한 경우는 하나는 정부사이트에 해야하고, 다른 하나는 민간 구직사이트를 통해서 한다. 이런 구인광고를 두곳 모두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정부 웹사이트에 하는 것을 면제 받는 경우가 있다.


ㅁ 공지된 구인광고(RLMT) 면제대상
1) T2비자 홀더로 동일 혹은 유사한 업무(job role)로 연장하는 경우
2) T4G학생비자에서 영국학위과정 마치고 T2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3) 영국정부가 공지한 직업부족군에 속한 직업인 경우
4) 연봉 159,600파운드이상 받을 예정인 경우


ㅁ 구인광고 중 정부사이트(Universal Jobmatch) 게제면제
구인광고는 두군데를 해야 하는데, 하나는 정부사이트, 다른 하나는 민간사이트에 한다. 이때 정부사이트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런 경우 민간사이트에는 한다)

1) 연봉 73,900파운드이상인 경우
2) Stock exchange disclosure에 속한 경우
3) 대학교 채용 박람회 Milkround를 통한 경우
4) PhD레벨 중 이민국이 정한 일부업종인 경우
5) 위의 RLMT에서 면제대상된 경우


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의 두가지 분류로 구인광고 부분 혹은 전체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경우를 주로 말한다. 이런 설명을 해서 스폰서쉽증서(RCoS) 할당신청할 때, 비자신청할 때 각각 심사관들로부터 그 사유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거절될 수 있다.

질문자의 경우, YMS비자로 1년반을 일했다. 그 회사에서 일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구인광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민법 규정은 없다. 즉, 이런 경우에도 그 잡오퍼자리를 현지인으로 채울 수 없다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 설명된 사유가 영국이민국 스폰서쉽증서CoS할당심사관에게 받아들여질 경우는 할당을 받을 수 있으나, 설득력이 없는 사유인 경우는 거절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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