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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칼럼- 영어연수와 유럽여행

hherald 2019.03.25 16:45 조회 수 : 980

 

Q: 영어연수로 학생방문비자를 11개월을 받아와서 조금 일찍 학업을 마치고 유럽여행을 하고 귀국하고 싶은데, 학업마치고 나갔다가 다시 영국에 와서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영국 영어연수를 와서 유럽여행도 하고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어연수와 비자 
영어연수는 6개월까지는 학교스쿨레터를 가지고 영국입국할 때 입국심사에서 서류를 보여주고 6개월 혹은 그 미만 기간 방문무비자로 영어연수를 할 수 있다. 일단 입국허가를 했다면 대개 6개월 방문무비자 스탬프를 받는다. 한국처럼 넌비자네셔널 국민은 6개월까지는 별도로 본국에서 방문비자를 받아 올 필요가 없다.

그러나 6개월에서 한주라도 추가되거나 맥시멈 11개월까지는 학생방문비자(ESVV)를 출국하기 전에 본국에서 신청해서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ㅁ 영어연수와 휴가신청 
영국 영어연수를 하는 도중에 유럽여행을 하는 것도 좋다. 영어연수를 2-3개월 연속적으로 하다보면, 좀 쉬고 싶기도 하다. 이때 학교에 휴가(holiday)를 신청해서 1-2주정도 쉬었다가 학업을 하는 것도 학업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4-6개월 영어연수를 하던 11개월 영어연수를 하던, 처음에 학교 부킹을 할 때 일정기간 후에 사이 사이 휴가를 미리 넣어서 부킹을 한다면, 학업 도중에 별도로 휴가를 내지 않아도 처음에 부킹된 기간대로 휴가를 다녀올 수 있다.


ㅁ 영어연수 중 유럽여행 
영어연수 중에 유럽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유럽여행 후 영국 재입국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 이때 보여줄 것은 학교 스쿨레터와 귀국항공권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체류일수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는 체류자금이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이때 은행카드와 잔고증명서 등을 보여준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11개월까지 학생방문비자를 받아서 입국했던 사람은 유럽여행을 하고 재입국할 때에는 영국인들이 줄을 서는 곳에 가서 한국인도 전자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자입국심사를 통해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여권을 안내대로 넣고, 얼굴은 카메라를 향해 5-10초정도 보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 그러면 입국하면 된다.


ㅁ 영어연수 후 유럽여행
영어연수를 마친 후에 유럽여행을 하고 다시 영국으로 들어와야 한다면, 준비를 잘 해서 나가야 한다. 먼저 6개월 영어연수를 온 사람이 6개월을 영국에서 모두 체류한 후에 출국했다면, 영국 재입국심사가 매우 까다로울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인은 연간 6개월까지만 방문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사실대로 영어연수를 마치고 유럽여행하고 귀국하기 위해 짐찾아 귀국하기 위해 1주일 혹은 그 미만으로 체류하겠다고 하면 짧은 기간이니 입국은 허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6개월을 체류한 사람은 그 이상 있겠다고 하면, 조사를 받고 입국거절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5개월정도 영어연수를 하고 학교도 마치고 출국을 했다면, 재입국시에 맥시멈 28일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가능한 짧게 있다가 짐가지고 귀국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다. 한번 장기로 체류한 사람이 28일이상을 있겠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11개월연수 한사람도 마찬가지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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