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영국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비자만료일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BRP카드를 분실했다. 연장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다.
A: 비자용 BRP카드는 3개월미만 남은 상태에서 분실한 경우는 재발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비자소지자가 BRP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자연장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BRP카드 분실과 조치
먼저 BRP카드를 분실했으면, 이민국에 분실신고를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이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도난당하지 않고, 어디엔가 두었는데 못 찾는 경우는 신중히 생각하고, 찾아보고 최종 결론으로 이민국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번 분실 신고된 BRP카드는 그 즉시 무효화 되기 때문이다. 분실신고 후 몇일 이내에 다시 찾았다 할지라도, 한번 분실신고된 이상 재발급을 받아야 그 된다. 단, 비자만료일이 3개월미만 남은 경우는 이민국에서도 재발급을 반드시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ㅁ 카드분실 후 비자연장
비자소지자가 BRP카드를 분실했다고 그 비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비자기록은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남아 있다. 그 기록으로 모든 입국심사나 비자연장심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실한 BRP카드를 재발급 받지 않았다고 해서 현비자를 연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비자연장시에 현재 BRP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묻는 란에 NO라고 답하고, 그 사유를 적으면 된다. 즉, 언제 그 카드를 분실했는지, 분실신고는 했는지 그런 사실을 적으면 된다.
그리고 요즘은 UKVCAS 바이오메트릭 센터에 가서 지문찍을 때 신원확인을 대개 BRP카드로 하는데, 이를 분실한 경우 여권을 보여주고 신원확인을 받고, 지문을 찍을 수 있다. 그렇게 지문찍고 비자신청시 요구받은 제출서류 원본을 보여주고 모두 다시 그 원본을 돌려 받아서 가지고 온다.
ㅁ BRP카드 분실 후 귀국
비자용 BRP카드를 분실했으면, 이민국은 이를 바로 신고하고 다시 카드를 재발급 받으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재발급 받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재발급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그 비자가 남은 기간이 많지 않고, 또 그 사이에 외국에 나갈 것도 아니라면 재발급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은 3개월미만 남은 경우는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실제적으로 6개월정도 남은 상태에서 재발급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정도 남은 상태에서 해외에 나갈 일이 없다면 재발급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케이스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귀국할 때에는 BRP카드가 없어도 영국을 떠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와야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시 그 카드가 있어야 입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기에, 출국전에 재발급 받아서 출국할 것을 권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