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는 나쁜 세입자를 사전에 피할 수 있는 몇가지 간략한 팁을 알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사전에 주의한다 하여도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부적절한 세입자
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뜻하지 않게 좋지 않은 세입자를 들
였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몇가지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
니다.
1 . 항상 임대차 계약서 (Tenancy Agreement)를 작성하세요.
간혹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서
면으로 무엇인가를 작성하는 것을 편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한국 사람 사이의 ‘정’ 으로 이해 될 수도 있겠지
만 정작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매우 애매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임차 조건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명을 하여 서로 각 한 부씩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임대 계약
을 체결할 정도로 세입자를 신뢰한다 하여도 꼭 서면 계약서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부동산을 이용
하지 않는 경우라면 온라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임대 계약
서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가지를 비교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임대 계
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보증인(Guarantor) 를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통한 계약이 아니면서, Reference check 가 안되는 경우 보증인
을 꼭 확보 하세요. 보증인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세입
자를 대신하여 임대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세입자가 보증인
을 세우지 못한다면 믿기 힘들다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3. 보험 이용하기 (Landlord Rental Loss & Damage Insurance)
주로 전혀 알지 못했던 타인을 세입자로 받는 집주인의 경우라면 “Rent
guarantee and legal expenses insurance”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
자가 임대료 지불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으로써, 가입비가 다
소 비싸지만, 잠재적으로는 큰 돈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첫 보험 기간
이 만료되고, 세입자가 좋은 세입자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이후 보험을 종
료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방법 입니다.
4. 정기적인 Property inspections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하에 정기적으로 집
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집에
들러 세입자가 집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둘러보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집주인이라고 해서 아무때나 방문하여 집을 둘러볼 수 있
는 것은 아닙니다. 꼭 24시간 이전에 세입자에게 안내를 하고 동의를 구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Ian Im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http://blog.naver.com/lettings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