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6년을 체류하고, 영국인과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로 5년까지 2회에 걸쳐 비자를 받았다. 그 중 현재 4년을 체류해서 곧 총 10년이 되는데, 그런 경우 배우자의 동의없이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배우자 동의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다. 오늘은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비자별로 알아본다.

 

ㅁ 10년 거주로 영주권
10년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은 10년간 본인이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것이지 배우자비자로 있다고 해서 남편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동의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비자로 신청하는 경우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ㅁ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배우자비자로 5년을 거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그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함께 살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줘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5년간 배우자와 영국에서 함께 살았는지도 증명해야 하고, 또 배우자의 여권이나 서류들도 제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신청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배우자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에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두사람의 결혼생활이 파탄이 난 경우, 배우자비자 소지자는 언제든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이때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개 이런 경우는 가정폭력과 같은 경우로 배우자비자를 처음 받고 1년이 되었던 3년이 되었던 상관없이 언제든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ㅁ 워크비자 동반자로 영주권
T2워크비자나 T1워크비자, 솔렙비자 등으로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도 함께 5년을 영국에서 살았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영주권 신청서에 주비자 신청자인 배우자가 서명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함께 5년간 동거한 증명서류들도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비자 신청자인 배우자가 신청해 주지 않으면 동반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방법이 없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69 <영국인 발견>7 퍼브 Pub 규칙 [5] hherald 2010.07.19
2968 부동산을 바꾸고 나서 이제 두달 노티스를 주고 이사가려고 [4] hherald 2010.07.26
2967 <영국인 발견>8 퍼브 Pub 규칙 [9] hherald 2010.07.26
2966 <영국인 발견>9 퍼브 Pub 규칙 [227] hherald 2010.08.02
2965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30) hherald 2010.08.02
2964 부동산상식-Q 두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 한 사람이 집을 떠났습니다 [8] hherald 2010.08.02
2963 목회자 칼럼- 칼빈의 “기독교강요” (1) hherald 2010.08.09
2962 영국인 발견 -10회 만취규칙과 ‘시끄러워지고 공격적이 되고 불쾌해지는’ 방법 [82] hherald 2010.08.09
2961 영국인 발견 -11회 만취규칙과 ‘시끄러워지고 공격적이 되고 불쾌해지는’ 방법 [13] hherald 2010.08.23
2960 목회자 칼럼-칼빈의 "기독교 강요"(2) hherald 2010.08.23
2959 목회자 칼럼-칼빈의 "기독교 강요"(3) [4] hherald 2010.09.06
2958 영국인 발견 -12회 시끄러워지고 공격적이 되고 불쾌해지는 방법 hherald 2010.09.06
2957 부동산상식-Q 대학생 4명이 같이 집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요? [3] hherald 2010.09.06
2956 영국인 발견 -13회 옷의 규칙 [13] hherald 2010.09.06
2955 부동산상식- 계약시작일 전에 오리지널 계약서에 싸인해야 하는 이유 [92] hherald 2010.09.13
2954 목회자 칼럼- 칼빈의 “기독교강요” (4) [3] hherald 2010.09.13
2953 영국인 발견 -옷의 규칙 [6] hherald 2010.09.13
2952 영국인 발견 -14회 규칙이 지배한다 hherald 2010.09.13
2951 부동산상식- let only property ? full management property? [10] hherald 2010.09.13
2950 목회자 칼럼- 칼빈의 “기독교강요” (5) hherald 2010.09.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