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교육도 잘 받은 아이라서 울지도 않고, 깨끗하며 착한 고양이입니다. 집을 렌트 하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요?

 

여러분이 반려동물과 함께 집을 구하고자 할 때 한가지 미리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반려 동물이 야기할 수 있는 손상이나 추가적인 청소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가족과도 같은 강아지나 고양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까지는 동일 한 사랑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애완 동물 보험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많은 보험 상품은 애완 동물의 병원 비용뿐만 아니라 애완 동물이 다름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한 보험도 있습니다.

 

강아지 : 요즘은 털이 많은 애완 동물을 받아들이는 집주인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미리 추가 조항 등을 삽입, 협상함으로써 계약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여러분의 강아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하거나, 보고 싶어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여러분의 강아지를 위한 C.V 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에는 당신의 반려 견의 품종, 크기, 나이, 그리고 훈련 수업 등을 받은 적은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조용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들어 있으면 좋을 것 입니다.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면, 집 주인이 당신의 애완 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아 질 것입니다.

 

고양이: 어떤 집에는 고양이들이 드나들 수 있는 플랩이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고양이 전용 문을 뒷문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원래의상태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동의 한다면 설치비를 지불해야 할 것 입니다.

 

작은 애완 동물: 집 주인에게 애완 동물을 어디에서 기를 계획인지 알려 주세요. 토끼나 기니 피그는 야외가 가장 좋을 것이고, 새는 새장에, 물고기는 당연히 어항이겠지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집의 컨디션을 처음 임대계약 했을 때의 상태 그대로 남겨둬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주인에게 이것을 보장 할 수 있고, 추가적인 청소 비용 (카펫, 냄새 제거 등)을 지불할 준비가되어 있다면 애완 동물과 함께 지낼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전에 살 던 집의 집주인으로 부터 받은 애완 동물에 관한 레퍼런스 또한 도움이 될 것 입니다.

 

 

 Ian Im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http://blog.naver.com/lettings4u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17 신앙칼럼- 천년의 고뇌 hherald 2023.12.04
2916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한영 수교 140주년 hherald 2023.12.04
2915 요가칼럼- 스쿼트 제대로 하려면? file hherald 2023.12.04
2914 헬스벨- Dr Ryu 클리닉의 DUTCH 호르몬 검사: 여성과 남성 건강을 위한 새로운 호르몬 검사법 hherald 2023.11.20
2913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킹 찰스 뉴멀든에 오시다 hherald 2023.11.20
2912 신앙칼럼- 나를 볼 수 있는 공정한 관찰자 hherald 2023.11.20
2911 부동산 상식- 겨울철 보일러 관리 Tip hherald 2023.11.20
2910 요가칼럼- 처진살은 탄력있게, 저질체력은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전신 다이어트 & 근력운동 file hherald 2023.11.20
2909 헬스벨- 버터, 죄책감없이 즐기시오 hherald 2023.11.13
2908 신앙칼럼-시월의 마지막 날 hherald 2023.11.13
2907 부동산 상식- 예상을 벗어난 영국 주택가격의 상승… 부동산 시장의 회복? hherald 2023.11.13
2906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북극항로와 푸틴 hherald 2023.11.13
2905 요가칼럼- 허리통증과 뭉친어꺠를 위한 초간단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11.13
2904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재영 한인회장 선거 hherald 2023.11.06
2903 요가칼럼- 칼로리 대방출! 7분 타바타 전신 운동 file hherald 2023.11.06
2902 헬스벨 : 장이 안 좋다 = 모든 질병의 수문이 열렸다 hherald 2023.11.06
2901 신앙칼럼- 지혜자가 고백하는 해아래의 세계 hherald 2023.11.06
2900 런던통신- 영국의 진짜 '올드 머니'들이 사는 법 hherald 2023.11.06
2899 신앙칼럼- 꽃길만 걸어요 hherald 2023.10.23
2898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뉴몰든에 나타난 스파이더맨 hherald 2023.10.2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