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했고, 이제 마지막 석사논문까지 제출했고 졸업식만 남았다. 이제 아버님이 운영하는 한국회사의 영국지사장 파견으로 솔렙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현재 학생비자로 5년을 영국에 체류했다 할지라도, 한국회사가 지사장으로 파견한다면 솔렙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충분히 이해와 동의 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서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솔렙비자와 신청대상자
솔렙비자(Sole Representative of Overseas Business Visa)란 한국 등 외국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나 브론치 혹은 연락사무소를 오픈하고자 할 때 본사에서 지사장을 파견하는 비자이다. 즉, 외국회사의 영국지사장 파견비자라고 보면 된다. 이는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중직 직원을 파견하거나, 그 회사에 적합한 직원이 없는 경우 그 회사의 지사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지사장으로 파견할 수 있다. 솔렙비자는 첫 3년을 받고, 그 후에 영국에서 2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5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받고 1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솔렙비자는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들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추후 영주권, 시민권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ㅁ 영국 체류중인 경우
솔렙비자는 그 신청자가 현재 어느 나라에 체류하던, 솔렙비자 신청조건만 갖추면 해외 어느나라에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내에서는 초기신청을 할 수 없다. 질문자처럼 영국에서 4-5년간 체류했다면, 영어와 영국사정을 아는데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비록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오랬동안 체류했다 할지라도, 혹은 사업비자나 YMS비자 등 각종 비자로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신청자가 지사장을 맡을 수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신청시에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증명할 것은 증명해서 심사관의 심사를 받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조건과 상황속에서 그 가능성 여부를 파악해 보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ㅁ 회사와 신청자 관계
질문자처럼 솔렙자를 파견할 한국회사가 가족관계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솔렙비자 신청시에 가족관계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이는 부자관계일수도 있고, 부부관계일수도 있고, 형제관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관계보다는 그사람을 파견하는 타당성이고, 지사를 설립해야 할 타당성이 중요한 것이다. 이는 신청시에 각종 서류들에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떤 서류를 제출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솔렙비자는 영국이민을 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의 비자이다. 즉, 솔렙비자자는 영국에서 지사를 설립할 수도 있고, 연락사무소만 오픈할 수도 있고, 이런 지사나 사무소를 거주하는 집에 설립할 수도 있고, 상업지역에 설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사 회사를 통해 사업을 할 수도 있어 솔렙자로서 역할을 하고, 영국지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연장하고, 영주권, 시민권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가장 이민하기에 좋은 비자라고 볼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09 헬스벨- 천사와 마녀, 두얼굴의 호르몬, 에스트로젠 hherald 2016.12.05
1308 이민칼럼- T4G동반서 T1E동반 별도 영국서 전환 hherald 2016.12.05
1307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손흥민의 토트넘 홋스퍼 vs 스완지 hherald 2016.12.05
1306 박필립의 영국 역사 기행 18편- 1970년대 경제 문제에서 연립정부까지 hherald 2016.12.05
1305 신앙칼럼- 복음의 신을 신고 hherald 2016.11.28
1304 런던미술관에서 살아남기- 테이트브리튼에서 살아남기(3) hherald 2016.11.28
1303 [이성훈의 라이프코칭컬럼]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20일과 삶에서 즐거움 찾기 hherald 2016.11.28
1302 부동산 상식- 런던평균 집값은 평균연봉 14배 hherald 2016.11.28
1301 온고지신- 우성인자 집단 3 hherald 2016.11.28
1300 박필립의 영국 역사 기행 17편- 복지란 돈이 넘쳐나서 하는 것이 아닌,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 hherald 2016.11.28
1299 헬스벨- 주사제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hherald 2016.11.28
1298 이민칼럼- 배우자비자, 영국회사 퇴사 후 소득증명 hherald 2016.11.28
1297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기성용의 스완지 시티 vs 이청용의 크리스탈 팰리스 hherald 2016.11.28
1296 이민칼럼- 영국서 학생비자로 전환여부와 심사고려사항 hherald 2016.11.21
1295 헬스벨- 음식으로 자연의 정보와 지능을 제공받는다 hherald 2016.11.21
1294 부동산 상식- 주택임대 시 집주인 vs 세입자 책임 부분 hherald 2016.11.21
1293 온고지센- 우성인자 집단 2 hherald 2016.11.21
1292 신앙칼럼- 두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이유 hherald 2016.11.21
1291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손흥민의 토트넘 홋스퍼 vs 웨스트햄 hherald 2016.11.21
1290 박필립의 영국 역사 이야기 16편 - 20세기 hherald 2016.11.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