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S 병원에서 근무하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이외 국가 출신 외국인 간호사 가족이 내야 하는 연 200파운드의 건강부담금(Health surcharge)를 폐지해 달라고 영국 왕립간호사협회(Royal College of Nursing)가 국회에 탄원서를 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15년, EU 이외 국가 출신 외국인이 영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건강부담금을 내는 법을 제정했다. 6개월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은 비자 신청시 연 200파운드의 건강부담금을 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영국 NHS 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간호사는 건강부담금을 내지 않지만 가족은 아이, 어른 상관없이 매년 200파운드의 건강부담금을 내야 한다. 4인 가정의 경우, 간호사 본인을 제외한 3명이 600파운드를 매년 의료 서비스 사용료로 내야 한다.
왕립간호사협회의 재닛 데이비스 대표는 건강부담금이 '가족의 생이별'을 초래한다고 했다. 그는 "약 200여 국가 출신의 외국인 전문가가 영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그들이 영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게 만든다."라고 했다.
홈오피스 관계자는 건강부담금은 NH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영국 정부는 외국인 전문가들이 영국 보건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지 안다. 건강부담금은 다른 국가의 의료보험 비용보다 낮게 책정했으며 외국인들은 영국에 있는 동안 영국인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싼값에 받게 된다."라고 했다.
현재 영국 NHS 병원에는 약 2만5천여 명의 EU 이외 국가 출신 외국인 간호사가 있다. 1만7천448명은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 출신이고 6천889명은 아프리카 출신이다. EU 국가 출신 간호사는 약 2만1천여 명이다.
한편, 올해 초 영국 보건복지부는 올 연말부터 건강부담금을 1인당 400파운드로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외국인이 내는 건강부담금은 모두 NHS 예산으로 들어가며 건강부담금을 2배로 늘려 내년 NHS 수익이 약 2억2천만 파운드를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카롤라인 녹스 이민국 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EU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도 건강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월 녹스 장관은 "영국에서 NHS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그 비용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영국 정부가 요구하는 건강부담금은 다른 국가의 의료보험보다 싸다"고 했었다.
헤럴드 김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