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에 조기유학와서 대학을 마치고 YMS비자를 받아서 체류하는데, 이 비자만료시점과 10년 영주권 신청자격 사이에 4개월이 모자란다. 관광비자 재입국 후 영주권, 영어학교 등록후 학생비자로 영주권, 석사과정 시작후 영주권, 취업비자로 영주권 등 여러방법을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궁금하다.

A: 이런 상황에서는 석사과정으로 학생비자 연장 후  혹은 T2G취업비자로 전환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오늘은 10년영주권 신청하기까지 약간 기간이 모자랄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10년 영주권과 신청시기 
10년거주 영주권이란 영국에 이런 저런 합법적인 체류비자로 10년을 체류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10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방문(무)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YMS비자, 동반비자 등 각종 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쳐 10년이 되면 가능하다.

 

ㅁ 방문무비자와 10년영주권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방문(무)비자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그렇기에 영주권 신청시에는 분명히 방문이 아닌 거주민으로서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처음에 방문(무)비자로 입국해 체류한 기간이나, 혹은 10년을 체류하는 중간에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기간이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클레임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 있다. 즉, 앞이나 중간에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기간에 대해서도 10년 영주권 심사에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ㅁ YMS비자 후 10년영주권
영국대학을 졸업한 후에 YMS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이상 영어연수를 통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학까지 영국에서 졸업한 사람이 영어연수를 한다는 것은 낮은 단계의 학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 학생비자를 주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현재 학사과정을 마친 상태이기에 석사과정으로 진학하여 학생비자를 받은 후에 부족한 기간 4개월을 모두 채우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또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주겠다고 하면 취업비자로 1년이라도 받은 후에 부족한 4개월을 채우고 10년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겠다. 또는 자원봉사기관을 통해서 T5TW Charity 자원봉사비자 1년짜리를 받은 후에 부족한 기간을 채워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겠다.

 

ㅁ 영주권과 항소권 
요즘 영주권을 신청하여 거절된 경우 항소권을 주지 않는다. 만일 비자 만요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우편으로 10년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대개 심사기간이 6개월은 소요되고 있으므로 그 심사를 하는 시점에는 현비자가 만료되기 마련이다. 만일 이런 저런 사유로 영주권이 거절된 경우에는 현비자가 만료되었기에 여권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항소권도 주지 않는다. 단, 심사관이 심사를 잘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사(Admin Review)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심사관이 실수하지 않은 이상 재심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영주권은 승인받기 어렵다. 따라서 10년 영주권은 충분한 비자 여유 기간을 확보하여, 당일 방문접수하여 하루만에 영주권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709 최동훈 칼럼- 촛불의 자기성찰 hherald 2016.12.12
1708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2016 발롱도르 수상. 개인 통산 4번째 hherald 2016.12.19
1707 박필립의 영국 역사 기행 20편- 사랑하는 아들에게 (원 제목: IF) hherald 2016.12.19
1706 이민칼럼- 영주권 시민권 신청 영어 증명 hherald 2016.12.19
1705 헬스벨- 가장 중요한 혈액 검사: 헤모글로빈 A1C hherald 2016.12.19
1704 부동산 상식- 주택 매매시 Stamp duty 변경과 영향 hherald 2016.12.19
1703 온고지신- 갔는데 오지 않는 것 hherald 2016.12.19
1702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아스널 vs 이청용의 크리스탈 팰리스 hherald 2017.01.02
1701 헬스벨- 식용유는 왜 식용으로 부적합한가 hherald 2017.01.02
1700 부동산 상식- 2달 후에 만기가 되는 임대차 계약의 렌트비를 인상 hherald 2017.01.02
1699 온고지신- 변해야만 하나? 변하면 배신인가? hherald 2017.01.02
1698 이민칼럼- 2017년 영국 취업비자 변화와 대비 hherald 2017.01.02
1697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 2017년을 야무지게 시작하기 hherald 2017.01.02
1696 신앙칼럼- 비본질을 통한 본질의 회복 hherald 2017.01.02
1695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이청용과 기성용 나란히 FA컵 풀타임 출전 hherald 2017.01.09
1694 헬스벨- 뼈의 건강, 어떻게 지킬 것인가 hherald 2017.01.09
1693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영국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 첼시 vs 레스터시티 hherald 2017.01.16
1692 이민칼럼- 연간 CoS할당 신청과 시기 hherald 2017.01.16
1691 온고지신- 법대로 판결할 수 없다 hherald 2017.01.16
1690 부동산 상식- 주택 임대 시 진행되는 신용 조회 때 진행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hherald 2017.01.1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