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 대학에서 학생비자를 4년을 받고, 3년만에 학위를 받게 되는데 졸업하고도 1년 3개월이나 학생비자가 남아 있는데, 이 남은 비자 기간에 인턴쉽을 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이 비자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다.

 

A: 학생비자란 학업하는 기간과 3-4개월정도 여유가 있다고 보면 된다. 그 이후에는 다른 비자로 체류해야 한다. 오늘은 영국 대학 코스를 마치고 남은 잔여기간 학생비자를 언제까지 유효하게 인정하는지 알아본다.

 

ㅁ 일반 학생비자와 비자기간 
영국대학 학위과정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학위과정을 마치고 4개월까지 더 받을 수 있다. 대개 학위과정이 6-7월에 마치면, 10월까지 대개 받는다. 그러면 학위과정을 마치고 3-4개월은 여유가 있는데, 그기간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고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비자 신청시 심사관에 따라서 그 기간을 짧게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그 비자 만료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

 

ㅁ 비자기간보다 단축 졸업한 경우
질문자와 같이 4년짜리 학생비자로 학사과정을 시작했는데, 3년만에 졸업한 경우 그래서 비자기간이 1년 3개월이나 남았다면, 무려 1년정도를 방학도 아니고 학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다. 학교는 학생이 졸업을 하거나 과정을 마치면, 그 학생의 CAS를 정리한다. 즉, 이민국 데이터시스템 SMS에 로그인해서 그 학생이 언제 날자로 학업을 마쳤고, 언제 졸업했는지 내용을 적고 저장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역시 학업을 마치고 3-4개월 여유정도가 있을 뿐, 그 이후에는 학생비자가 소멸되었다고 보면 된다.

 

ㅁ CAS기록 보고와 비자/입국 심사 
이미 학교에서 SMS시스템에서 본인의 CAS를 찾아 학업종료로 보고가 되었다면,, 학업마치고 3-4개월정도 비자가 남은 사람과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동일하게 처리된다. 그렇게 데이터가 처리가 되면, 그 후에 이민국 직원은 어디에서든지 그 데이터를 보고 입국심사도 하고, 비자심사도 하고 행정처리를 하게 된다. 즉,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자카드인 BRP카드상에는 1년 3개월이나 비자기간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민국 데이터 상에는 그해 10월말까지로 체류기간이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ㅁ 인턴쉽과 남은 학생비자 기간
학업후 3-4개월정도 남은 학생비자 기간동안에는 인턴쉽으로 일할 수 있다. 즉, 학생비자로 학업이 없는 기간에는 풀타임으로 일해도 되니까 그때까지는 인턴쉽을 해도 된다. 그러나 질문자처럼 이른 졸업으로 인해 1년 3개월이나 남은 학생비자 기간을 활용해서 인턴쉽을 할 수 없다. 인턴쉽을 하려면 인턴쉽 비자를 받아서 해야 한다. 또는 YMS비자 등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

 

ㅁ 졸업식과 그 이후체류
졸업식을 하고난 후에 대개 10월까지 남은 비자상태에서 영국에서 체류할 수는 있지만, 일단 영국 밖으로 나갔다면 재입국은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입국심사관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지만 3가지로 볼 수 있다. 즉, 학생비자가 남아 있으니 그냥 들어가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방문무비자로 입국허가를 해 줄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방문무비자로도 입국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입국거절을 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49 김태은의 온고지신-이제부터 나이를 떠나 더욱 더 친해보세 [1] hherald 2012.06.11
2648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44주일 [3] hherald 2012.06.20
2647 임대 시작시기에 생긴 청소 문제와 Check out 후 청소 보상 문제 hherald 2012.06.20
2646 영국인 발견- [8] hherald 2012.06.20
2645 김태은의 온고지신-꼼수 부리다가 [2] hherald 2012.06.20
2644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16 나의 딥퍼플 이야기 [128] file hherald 2012.06.20
2643 부동산 상식-Fair Wear and tear가 뭔지요? 또 betterment가 뭔가요 ? (Part 1) [19] hherald 2012.07.02
2642 영국인 발견-'노동계급의 특별한 힘'이라는 신화 [186] hherald 2012.07.02
2641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18 유투 이야기 [179] file hherald 2012.07.02
2640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46주일 기도 hherald 2012.07.02
2639 김태은의 온고지신-이런들 어떠하리 [126] hherald 2012.07.02
2638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47주일 기도 hherald 2012.07.09
2637 김태은 의 온고지신-SOFT JUSTICE [7] hherald 2012.07.09
2636 부동산 상식-A definition of fair wear and tear ? Betterment (part 2) [169] hherald 2012.07.09
2635 영국인 발견-섹스 이야기 규칙 [151] hherald 2012.07.09
2634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19 엘튼 존 이야기 이 시대 광대의 냄새 [182] file hherald 2012.07.09
2633 부동산 상식-여름이 되면 보일러에 대해 주의 해야 할점 들 [237] hherald 2012.07.16
2632 영국인 발견-지침서에 따른 섹스 불균형 [571] hherald 2012.07.16
2631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20 봅 딜런 이야기 [154] hherald 2012.07.16
2630 이민칼럼-T2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영어와 동반자 문제 [217] hherald 2012.07.1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