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챨스 스펄젼목사는 “우리는 시간과 계절에 따른 미신이 없다. 확실히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는 교회법상의 의식을 현재 믿지 않는다...우리는 그것이 라틴어든 영어든 노래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단지 경멸할 뿐이다.... 우리는 특정한 날을 구세주의 탄생일로 여기는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미신이다. 왜냐하면 성스러운 권위가 아니기 때문이다...미신은 우리 구세주의 탄생일을 정해 버렸다.”라고 말했다. 스펄죤목사는 성탄절을 미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교회마다 매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낸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여기서 성탄절이 과연 예수의 탄생일이 맞는가? 초대교회에서는 이 날을 지키었는가? 종교개혁자들은 이 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므로 성탄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 날이 우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은 성탄절을 거부했으며, 영국의회에서는 1643년 성탄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법령을 제정했으며 미국으로 이주해 간 청교도들 역시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으며, 1659년에 제정된 미사추세츠 법령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경축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내도록 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특별한 성일을 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셈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단을 영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한다고 아무리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쓸데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쓸 때,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 4:10,11),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 2:16,17)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 지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수많은 구호를 외치는데 왜 성탄절을 지키는가? 성경에 성탄절을 지키라고 했던가?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었는가? 혹자는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니지만 의미를 알고 지키면 괜찮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말이 어불성설로 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성탄절을 지킨다고 해서 바른 교회가 아니며 성탄절을 안 지킨다고 해서 바른 교회라는 것은 아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이 토하여 버린 성탄절을 왜 오늘날 종교개혁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다시 먹고 있는가....

 

 

다윗의교회  최찬영목사
칼빈개혁신앙연구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09 영국 한식당 소개 2-Cah-Chi 까치네 [377] file hherald 2011.01.24
2908 이민칼럼-학생방문비자(1), 신청조건과 학교선정 [171] hherald 2011.01.31
2907 목화자 칼럼-칼빈의 “기독교강요” (24) [8] hherald 2011.01.31
2906 영국인 발견 -29회 일의 규칙 [7] hherald 2011.01.31
2905 부동산상식-21일 이상 집을 비울 경우 & change over tenancy [11] hherald 2011.01.31
2904 맛찾아 떠나는 런던기행-3 진고개 [198] file hherald 2011.01.31
2903 목회자 칼럼- 칼빈의 “기독교강요” (25) [3] hherald 2011.02.07
2902 영국인 발견 -30회 퇴근 후 한잔 규칙 [1] hherald 2011.02.07
2901 부동산 상식-귀국 준비전기 가스 change over [11] hherald 2011.02.07
2900 맛찾아 떠나는 런던기행-4 연지 [710] hherald 2011.02.07
2899 학생방문비자(2), 연장과 그 조건들 [116] hherald 2011.02.07
2898 부동산 상식-holding deposit을 본인의 잘못이라고 되돌려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191] hherald 2011.02.14
2897 이민 칼럼- 학생비자(3), 조건부 학생비자 [4] hherald 2011.02.14
2896 영국인 발견 -31회 사무실 파티 규칙 [343] hherald 2011.02.14
2895 목화자 칼럼-칼빈의 “기독교강요” (26) [4] hherald 2011.02.14
2894 맛찾아 떠나는 런던기행-5 유미회관 [184] hherald 2011.02.14
2893 런던의 한국작가들을 4482로 모은 큐레이터 박계연 [617] hherald 2011.02.21
2892 영국인 발견 -32회 일의 규칙과 영국인다움 [1] hherald 2011.02.21
2891 이민 칼럼- 학생비자, 본국서 연장 및 동반자 일 금지 [23] hherald 2011.02.21
2890 목화자 칼럼-칼빈의 “기독교강요” (27) hherald 2011.02.21
위로